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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자영업나라 오래 전 2025.08.07 18:30 자주묻는질문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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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정식 명칭: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임의가입’ 후 일정 기간을 성실히 보험료 납부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요약표
항목 | 내용 |
제도명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임의가입) |
실업급여 명칭 | 구직급여 |
가입 방법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신청 (근로복지공단) |
수급 조건 | 가입 후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비자발적 폐업 등 |
지급 기간 |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름) |
지급 금액 | 평균 소득의 60% 수준 (하한액: 최저임금 기준 1일 약 72,470원, 2025년 기준) |
✅ 가입 조건
자영업자는 ‘임의가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인 자영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
자신이 직접 사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함
사업 개시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만 가입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요건 (아래 모두 충족해야 함)
요건 | 상세 내용 |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폐업 전까지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
✅ 자발적 폐업이 아닐 것 | 경기불황, 건강 악화, 임대차 종료 등 비자발적 폐업 사유여야 함 |
✅ 적극적 구직 활동 | 폐업 후 실제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고용센터 방문, 입사지원 등) |
✅ 사업 폐업 또는 사실상 중단 | 폐업신고 또는 휴업 상태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 수급 절차
폐업신고 및 고용보험 탈퇴
→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 폐업신고
→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탈퇴 신고
고용센터 방문해 구직등록 + 구직급여 신청
실업 인정받고 실업급여 수령
→ 2주마다 실업 상태 및 구직활동 보고
→ 인정되면 월 단위로 실업급여 지급
✅ 받을 수 있는 금액 예시 (2025년 기준)
전 평균 소득 | 1일 실업급여 | 월 예상 수령액 |
250만 원 | 약 50,000원 | 약 120만 원 |
300만 원 | 60,000원 | 약 144만 원 |
350만 원 | 약 70,000원 | 약 168만 원 |
※ 단, 상·하한액 기준이 있으며 1일 하한액은 약 72,470원(2025년 최저임금 기준)
✅ 비자발적 폐업 예시 (인정 가능)
코로나19, 경기불황, 임대차 종료 등으로 인한 폐업
건강 악화, 중대 질병으로 인한 영업 중단
예상 매출 대비 지나친 적자 지속
가족 간 간병 또는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
✅ 고용센터에 관련 증빙자료 (매출 장부, 계약서, 진단서 등)를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못 받는 경우
경우 | 설명 |
스스로 접은 경우 | 단순한 업종 변경, 수익 저조에 대한 자발적 폐업은 인정 어려움 |
보험료 12개월 미만 납부 | 납부 기간이 부족하면 지급 불가 |
폐업 후 바로 다른 사업 시작 |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지급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 안 한 상태 | 사전 임의가입 안 했으면 원천적으로 불가 |
▶ 한 줄 요약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임의가입 후 12개월 이상 성실 납부하고, 비자발적 폐업 등의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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