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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폐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일
- 자영업나라 오래 전 2025.08.07 22:13 폐업,정리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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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꼭 해야 함
- 신고처: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 기한: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
- 방법: 홈택스 > 민원증명 > 폐업신고(개인)
-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실물 없어도 가능),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
구분 |
내용 |
폐업일이 1~6월: |
7월 25일까지 신고 |
폐업일이 7~12월: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
폐업일 직후라도 |
반드시 정기 신고기한까지 마무리해야 함 |
✔️폐업 후라도 마지막 부가세 신고는 꼭 해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생깁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익년도 5월까지)
항목 |
설명 |
대상 |
폐업한 해의 소득 전체 |
방법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시기 |
다음 해 5월까지 신고 필수 |
✔️폐업한 해의 영업소득 + 근로소득·기타소득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발생!)
✅ 점포 계약 해지·원상복구 확인
항목 |
설명 |
임대차계약 해지 |
건물주와 계약서 확인, 해지 예고 기간 꼭 체크 |
원상복구 조건 |
바닥/천장/전기/배관 등 공사 전 사진·계약서 조항 재확인 |
보증금 정산 |
원상복구 완료 확인 후 반환 요청 가능 |
✔️원상복구 미비 시, 수백만 원 차감 후 보증금 미반환 사례 많습니다. (문서·사진·입주 당시 계약내용 꼭 챙기세요.)
✅ 종업원 정산 (퇴직금·급여)
항목 |
설명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의무 지급 |
임금 정산 |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 필수 |
4대보험 |
신고 후 말소 및 마지막 납부 마감 |
✔️퇴직금·급여 미지급 시, 체불 진정·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노동부 신고 시 사업자 불이익 발생!
✅ 사업용 계좌/카드 정리
구분 |
체크사항 |
사업용 통장 |
입출금 내역 정리 후 해지 or 개인계좌 전환 |
카드 단말기 |
카드사에 해지 요청 (미반납 시 단말기 비용 청구) |
배달앱/플랫폼 |
앱 관리자페이지에서 사업자 해지 처리 |
카드매출 미정산금 |
누락 없이 정산 완료 확인 후 해지 |
✅ 폐업 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체크
제도 |
내용 |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
창업→폐업 후 재창업 계획 시 교육+자금 지원 |
실업급여(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
12개월 이상 납입 시 폐업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 |
전기·가스 요금 정산 |
중도 해지 시 보증금/정산금 확인 |
✅ 장비·비품·재고 정리
항목 |
정리방법 |
비품 판매 |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활용 |
식자재 정리 |
타 매장에 양도 or 폐기 |
영업권 양도 |
동종업자에게 권리금 받고 넘기는 방식 고려 가능 |
✅ 폐업 전 체크리스트 요약
- 국세청: 폐업신고, 부가세/종합세 신고
- 점포: 계약해지, 원상복구, 보증금 정산
- 직원: 퇴직금, 급여정산, 4대 보험 말소
- 정산: 단말기, 배달앱, 사업용 계좌 정리
- 정리: 재고·비품 정리, 매장 사진 보관
- 정부지원: 재기지원사업, 실업급여 등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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