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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22:13

자영업자 폐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일

  • 자영업나라 오래 전 2025.08.07 22:13 폐업,정리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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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꼭 해야 함

- 신고처: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 기한: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

- 방법: 홈택스 > 민원증명 > 폐업신고(개인)

-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실물 없어도 가능),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


만약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가세, 종합소득세 계속 과세됨
세금 고지서가 부가됨
국세청에 미등록 영업으로 처벌 가능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마무리

 구분

 내용

 폐업일이 1~6월:

 7월 25일까지 신고

 폐업일이 7~12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폐업일 직후라도

 반드시 정기 신고기한까지 마무리해야 함

 

✔️폐업 후라도 마지막 부가세 신고는 꼭 해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생깁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익년도 5월까지)

 항목

 설명

 대상

 폐업한 해의 소득 전체

 방법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

 다음 해 5월까지 신고 필수


✔️폐업한 해의 영업소득 + 근로소득·기타소득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발생!)


✅ 점포 계약 해지·원상복구 확인

 항목

 설명

 임대차계약 해지

 건물주와 계약서 확인, 해지 예고 기간 꼭 체크

 원상복구 조건

 바닥/천장/전기/배관 등 공사 전 사진·계약서 조항 재확인

 보증금 정산

 원상복구 완료 확인 후 반환 요청 가능


✔️원상복구 미비 시, 수백만 원 차감 후 보증금 미반환 사례 많습니다. (문서·사진·입주 당시 계약내용 꼭 챙기세요.)


✅ 종업원 정산 (퇴직금·급여)

 항목

 설명

 퇴직금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의무 지급

 임금 정산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 필수

 4대보험

 신고 후 말소 및 마지막 납부 마감


✔️퇴직금·급여 미지급 시, 체불 진정·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노동부 신고 시 사업자 불이익 발생!


✅ 사업용 계좌/카드 정리

 구분

 체크사항

 사업용 통장

 입출금 내역 정리 후 해지 or 개인계좌 전환

 카드 단말기

 카드사에 해지 요청 (미반납 시 단말기 비용 청구)

 배달앱/플랫폼

 앱 관리자페이지에서 사업자 해지 처리

 카드매출 미정산금

 누락 없이 정산 완료 확인 후 해지


✅ 폐업 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체크

 제도

 내용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창업→폐업 후 재창업 계획 시 교육+자금 지원

 실업급여(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12개월 이상 납입 시 폐업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

 전기·가스 요금 정산

 중도 해지 시 보증금/정산금 확인


✅ 장비·비품·재고 정리

 항목

 정리방법

 비품 판매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활용

 식자재 정리

 타 매장에 양도 or 폐기

 영업권 양도

 동종업자에게 권리금 받고 넘기는 방식 고려 가능


✅ 폐업 전 체크리스트 요약

- 국세청: 폐업신고, 부가세/종합세 신고

- 점포: 계약해지, 원상복구, 보증금 정산

- 직원: 퇴직금, 급여정산, 4대 보험 말소

- 정산: 단말기, 배달앱, 사업용 계좌 정리

- 정리: 재고·비품 정리, 매장 사진 보관

- 정부지원: 재기지원사업, 실업급여 등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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