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폐업할 때 세금 정산은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을 폐업신고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정산이 필요합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폐업 시 세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폐업 신고는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홈택스 폐업 신고 바로가기 → [사업자등록 정정(폐업)] 메뉴 이용
2. 부가가치세 정산 (간이과세자 포함)
- 신고대상: 폐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세
- 제출시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예시: 8월 7일 폐업 → 9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
- 주의사항: 남은 재고,비품, 시설자산은 "페업 시 자가사용"으로 간주하여 매출로 처리
3. 종합소득세 신고
- 폐업한 해의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예: 2025년 8월 폐업 → 2026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세금이 걱정될 경우, 중간예납이나 세무 대리인 상담이 도움됩니다.
4.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 마감
- 폐업일 포함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이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 기능 자동 종료
- 미발행 건이 있다면 신속히 처리해야 가산세 방지 가능
5. 카드매출, 단말기, 통신판매업도 정리 필요
- 카드단말기 해지: VAN사나 카드사에 폐업 증빙 제출
-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관할 시군구청에 따로 해야 함 (국세청 신고와는 별개)
- 배달앱, 스마트스토어 등 판매 채널도 모두 정리
6. 폐업 후 납부세액 많을 때 유예 가능
- 한 번에 납부가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 분납이나 유예 신청 가능
- 국세청 → 납부기한 연장 신청
(단, 신용·납세 실적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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