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은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폐업 시 반드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나중에 과태료, 영업중단 명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STEP 1. 국세청에 사업자 폐업신고 먼저
-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먼저 완료하세요.
- 폐업일 기준 20일 이내 신고 필요.
- 폐업 신고만으로는 통신판매업 등록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음에 주의하세요.
✅ STEP 2.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폐업(말소) 신고' 따로 진행
항목
내용
담당 기관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 또는 민원실
제출 방법
방문, FAX, 이메일, 온라인 (정부24 가능)
제출 서류
① 통신판매업 신고말소신청서 ② 폐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처리 기간
보통 1~3일 내 처리됨
✅ STEP 3.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폐업하는 방법 (온라인/ 비대면 가능)
1. 정부24 접속 → 로그인
2.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입력
3. 상세 내용 입력
4. 구비서류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체크 후 신청
✅ 통신판매업 폐업을 안 하면?
- 개인정보보호 위반: 고객정보 관리 책임 계속 발생
- 공문/과태료: "미운영 통신판매업체"로 간주되어 정기점검 대상
- 과태료 부과: 정기점검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가능
- 불필요한 세금 자료: 폐업 사업자 명의로 신고 누락 문제 생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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