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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해지 시 위약금 조건확인!
- 자영업나라 오래 전 2025.08.07 23:06 폐업,정리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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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자영업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겪는 문제인 "임대차계약 해지 시 위약금 조건"에 대해 법적 기준 + 실제 사례 + 피해 줄이는 팁을 정리해드릴게요.
✅ 1. 위약금의 기본 원칙
항목 | 설명 |
계약서 조항이 우선 |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 조항이 ‘최우선 기준’ |
민법 일반 원칙 적용 | 계약서에 없을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 적용 |
"계약 해지 = 위약금 무조건 발생"은 아님 | 사용기간, 해지사유, 임대인의 손해 유무가 핵심 |
✅ 2. 계약서에 자주 들어가는 위약금 조항
문구 예시 |
해석 |
“계약기간 내 해지 시 잔여기간 임대료를 위약금으로 납부한다.” |
계약기간이 남았을 경우, 남은 임대료 전액이 위약금 |
“보증금의 ○%를 위약금으로 한다.” |
위약금이 보증금의 일정 비율로 고정됨 (10~30% 등) |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원상복구 후 위약금을 지급한다.” |
해지 사유가 중요. 임차인 책임일 경우 위약금 발생 |
✔️계약서 서명 전 반드시 위약금 관련 조항을 확인하고 협의해두어야 나중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 3.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을 경우
- 이럴 땐 민법 제390조 및 제535조에 따라 임대인이 입은 실제 손해에 한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준 |
설명 |
실제 손해 증명 |
공실로 인한 임대료 손실 등 입증 필요 |
남은 계약기간 |
계약 종료가 가까울수록 손해 인정 범위 축소 |
대체 임차인 유무 |
곧바로 새 임차인이 들어올 경우 손해 없음 = 위약금 없음 |
✔️임대인이 막무가내로 “무조건 보증금 못 준다” 주장할 경우, 법적 근거 없이 부당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해지 사유 | 위약금 발생 여부 |
임차인 사정 (폐업, 매출 부진 등) | 위약금 발생 가능성 높음 |
임대인 귀책 (누수, 위생 문제 등) |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증빙 필요) |
합의 해지 (양측 동의) | 위약금 없거나 협의한 수준만 지급 |
대체 임차인 알선 | 실손해 없음 → 위약금 면제 가능성 높음 |
✅ 5. 실전 대응 전략 (위약금 최소화 방법)
전략 |
설명 |
증거 수집 |
하자, 위생 문제 등 해지 사유 관련 사진, 녹취, 점검표 확보 |
대체 임차인 구하기 |
건물주에게 새 임차인 알선 → 손해 최소화로 위약금 감면 요청 |
합의서 작성 |
퇴거 조건, 위약금 감면 내용 명시된 서면 작성 (보증금 반환 포함) |
분쟁 시 법률상담 |
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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