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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재기 지원사업 안내
- 자영업나라 오래 전 2025.08.07 23:12 폐업,정리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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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자영업자분들을 위한「폐업 후 재기 지원사업에 대해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 제도 중심으로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실제 활용 팁까지 정리해드릴게요.
✅ 대표 재기 지원사업 3가지
사업명 |
운영기관 |
주요 지원 내용 |
재도전 성공패키지 |
중소벤처기업부 |
업화 자금 최대 3천만 원 + 재창업 교육/컨설팅 |
폐업점포 지원패키지 (희망리턴패키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점포철거비, 원상복구, 컨설팅 등 실비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
근로복지공단 |
폐업 후 최대 270일간 실업급여 지급 |
✅ 1. 재도전 성공패키지 (재창업 자금지원)
- 지원대상:사업 실패 후 다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또는 폐업 후 5년 이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① 사업화 자금 최대 3천만 원 (80% 정부지원)
② 전문가 컨설팅 (경영·세무·마케팅 등)
③ 사업계획 수립 교육
- 신청시기: 연 2회 모집 (상반기·하반기)
- 신청방법: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 → 사업 공고 확인
- 선발절차: 서류평가 → 면접 → 최종선정
✅ 2. 폐업점포 지원패키지 (희망리턴패키지)
- 지원대상: 폐업 예정 or 폐업 1년 이내 자영업자
- 지원내용
① 점포 철거비 최대 200만 원
② 심리 회복, 경영 컨설팅 무료 제공
③ 직업훈련 연계, 재취업 지원
-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hope.sbiz.or.kr) 또는 1357 전화
-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서 등
✅ 3. 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자만 가능)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12개월 이상 납입하고 폐업한 사람
- 지원금액: 월 최대 약 130만 원 수준 (가입 당시 소득 기준)
- 지급기간: 최소 90일 ~ 최대 270일
- 신청방법: 폐업 후 1개월 이내 고용센터 방문 → 실업급여 신청
- 주의사항: 가입 후 1년 미만이면 수급 불가, 폐업 증빙 필수
✅ 그 외 재기 지원 제도
1.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자 채무조정: 폐업으로 인한 연체자 → 분할 상환 or 감면 조치 가능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재기자금): 재창업 시 정부 저금리 창업자금 지원 (최대 7천만 원)
3. 창업교육 무상지원: 폐업자 대상 창업스쿨, 스마트스토어 교육 등 무료 지원
4. 경기도 재도전 창업지원: (지자체별) 재창업자 대상 창업 공간+자금+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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