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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과 휴업, 무엇이 다를까?
- 자영업나라 오래 전 2025.08.08 00:01 폐업,정리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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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폐업과 휴업, 뭐가 다른가요?”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두 개념은 법적 의미, 신고 방법, 세금·4대보험 영향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폐업과 휴업의 차이」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폐업과 휴업, 무엇이 다를까?
구분 |
폐업 |
휴업 |
개념 |
사업을 완전히 종료 |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 |
사업자등록 |
말소(삭제) |
유지됨 |
영업활동 |
완전 중단 |
재개 가능성 있음 |
세금 신고 |
최종 정산 필요 |
휴업 기간에도 일부 세무의무 유지 |
건강보험/연금 |
자격 변동 or 납부예외 가능 |
지역가입자 그대로 유지됨 |
카드단말기/가맹계약 |
해지 대상 |
유지 여부 선택 가능 |
의무 신고 |
폐업신고 (국세청) |
휴업신고 (국세청, 1개월 이내) |
✅ 폐업(廢業)이란?
- 사업을 완전히 그만두는 것, 즉 ‘사업자등록증을 없애는 행위’입니다.
특징
-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폐업신고
- 매출이 0원이 되어도 폐업신고 안 하면 세금 계속 부과
- 부가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 ‘최종 정산’ 필요
- 보증금 정산, 카드단말기 해지, 통신판매업 폐업 등도 함께 해야 합니다.
✅ 휴업(休業)이란?
- 사업은 중단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은 유지한 채로 잠시 쉬는 것입니다.
특징
- 1개월 이상 영업하지 않을 경우 ‘휴업신고’ 필수
- 사업자번호 살아있음 → 영업 재개 시 새 등록 불필요
- 휴업 기간에도 정기 세금신고(부가세 등) 의무는 존재
- 고용보험/건보/연금 등 자격 유지됨
- 사업을 쉬는 동안에도 사업자등록증은 유효하므로, 재개 예정이 있는 경우 ‘휴업’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폐업 vs 휴업 핵심 비교표
항목 |
폐업 |
휴업 |
국세청 신고 |
폐업신고 |
휴업신고 (1개월 이내) |
사업자번호 |
말소됨 |
유지됨 |
부가세 신고 |
마지막 확정신고 필요 |
정기신고 계속 필요 (0원도 신고해야 함) |
종합소득세 |
이듬해 5월까지 신고 |
매년 5월 계속 신고 |
건강보험 |
자격변동 가능 (피부양자 전환 등) |
지역가입자 그대로 유지 |
국민연금 |
납부예외 신청 가능 |
납부 계속 (별도 신청 시 예외 가능) |
점포·장비·가맹 해지 |
전부 정리 |
그대로 유지 가능 (단, 임대료는 부담됨) |
창업지원금 재신청 |
폐업일 기준 ‘창업이력 초기화’ 가능 |
휴업은 창업이력 유지됨 |
✅ 이런 경우 폐업 vs 휴업 중 어떤 걸 선택할까?
상황 | 추천 |
매장을 완전히 철수하고 더 이상 운영 계획이 없음 |
폐업 |
잠시 쉬고 나중에 다시 장사할 계획이 있음 |
휴업 |
점포 정리하지만, 온라인몰은 유지할 예정 |
휴업 (조건부) |
창업지원금 재신청, 새 창업 이력 필요 |
폐업 (이력 초기화됨) |
4대보험 납부 부담을 줄이고 싶음 |
폐업 후 피부양자 전환 고려 |
✅ 휴업신고 방법 (개인사업자 기준)
| 경로 | 홈택스 > 민원증명 > 휴업신고 |
| 제출기한 | 휴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필요서류 | 공동인증서, 사업자등록번호 |
| 휴업기간 | 최대 1년, 필요 시 연장 가능 |
❗ 휴업신고 안 하고 영업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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