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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00:08

폐업 후 체납세금 납부 유예 제도

폐업을 해도 체납세금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폐업으로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는 납부 유예, 분할 납부, 징수 유예 등
세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정부의 체납세금 완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폐업 후 체납세금 납부 유예 제도를 정리해드릴게요.


✅ 폐업 후에도 세금 납부 의무는 유지

 항목

 설명

 폐업 전 발생한 세금

 폐업해도 납부해야 함 (예: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고지서

 폐업해도 주소로 계속 발송됨 (주소정리 필수)

 미납 시

 가산세 + 체납정보 등록 + 압류 위험


✅ 납부 유예 제도란?

- 일정 기간 동안 체납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

- 조건 충족 시 최대 1년까지 유예 가능 (심사 후 결정)


✅ 납부 유예 제도 유형 정리

 제도명

 내용

 대상

 유예 기간

 징수 유예

 세금 징수를 일정 기간 미뤄주는 제도

 폐업, 재해, 소득감소 등

 1년 (최대 1년 연장 가능)

 체납처분 유예

 유예 압류·공매 등 강제 징수를 유보

 재산 적거나 생계 곤란 시

 1년

 분할 납부 (납기 연장)

 세금을 나눠 납부

 일시 납부 곤란자

 6회 분할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유예 제한

 1억 원 초과 체납자는 제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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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조건 (공통)

- 폐업 또는 매출 급감 등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 체납세액이 있거나, 고지서 납부기한 전 신청 가능

- 진단서, 매출자료, 재산 목록 등 입증 자료 제출 필요


✅ 신청 방법

1. 온라인: 홈택스 → 세금신청 → 징수유예/납기연장 신청

2. 전화: 관할 세무서 징세과(또는 체납팀) 문의 후 접수

3. 방문: 관할 세무서 민원실 직접 제출


✅ 제출 서류 예시

- 징수유예신청서 / 납기연장신청서

- 폐업사실증명서

- 재무상태명세서

- 소득감소 증빙

- 기타 진단서


✅ 유예 승인되면?

- 납부기한이 연장되고, 그 기간 동안은 체납처분(압류 등) 유보

- 승인 후에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유예 취소 + 가산세 부과

- 유예 기간 중 자산 처분 시 신고의무 있음


추가 제도: 체납처분 유예 + 생계형 체납자 지원

 항목

 내용

 생계형 체납자

 재산·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체납처분을 일정 기간 유예

 압류 해제 가능

 자동차, 통장,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해제 요청 가능

 (신청서 + 입증서류 필요)

 복지연계

 근로장려금, 긴급복지 등과 연계해 일시적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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