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도용이란?- 상호 도용이란 다른 사업자가 이미 사용 중이거나 등록한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는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고, 원 상호권자의 매출·신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로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규제됩니다.
상호 도용이란?
- 상호 도용이란 다른 사업자가 이미 사용 중이거나 등록한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고, 원 상호권자의 매출·신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로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규제됩니다.
2️⃣ 법적 근거
구분
내용
관련 법령
상호권 보호
동일 시·군 내 동일 업종 상호 등록 금지
상법 제23조, 제24조
부정경쟁 행위 금지
타인의 영업상 표지(상호·로고 등)를 무단 사용 금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손해배상 청구
상호 도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 가능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3️⃣대응 절차
1단계. 사실 확인
- 사업자등록증, 상호등록증 확인
- 상대방이 동일·유사 상호를 어디서, 언제부터 사용하는지 증거 수집 (사진, 명함, 온라인 홍보물 캡처)
2단계. 상호 등록 여부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 등록 검색
- 같은 시·군 내 동일 업종이면 상법 위반 가능성 ↑
3단계. 내용증명 발송
- 상대방에게 상호 사용 중지 및 간판·홍보물 교체 요구
- 상호권 침해 사실, 법적 근거, 시정 기한을 명시
- 우체국 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
4단계. 행정·법적 조치
- 관할 시·군청에 상호 사용 금지 신청
- 법원에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소송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가능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4️⃣ 실제 사례
예) A씨는 ‘○○분식’이라는 상호로 10년째 영업 중이었는데, 근처에 같은 상호의 분식집이 생김. A씨는 등기소 검색을 통해 상호권 자신이 보유함을 확인하고, 내용증명 발송 → 시정 불이행 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 2개월 내 상대방은 간판과 온라인 홍보물을 변경함.
5️⃣예방 팁
1. 사업자등록 전 반드시 상호 검색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상호검색
2. 상표 등록 병행
- 특허청 상표권 등록 시 전국적 보호 가능
3. 간판·로고·메뉴판 등 모든 홍보물에 상호 표기
4. 상호 사용과 관련한 분쟁 가능성을 대비해 사용 증거 지속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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