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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도용 분쟁 대응법
- 자영업나라 오래 전 2025.08.08 23:55 법률,분쟁,민원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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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도용이란?
- 상호 도용이란 다른 사업자가 이미 사용 중이거나 등록한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고, 원 상호권자의 매출·신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로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규제됩니다.
2️⃣ 법적 근거
구분 |
내용 |
관련 법령 |
상호권 보호 |
동일 시·군 내 동일 업종 상호 등록 금지 |
상법 제23조, 제24조 |
부정경쟁 행위 금지 |
타인의 영업상 표지(상호·로고 등)를 무단 사용 금지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
손해배상 청구 |
상호 도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 가능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
3️⃣대응 절차
1단계. 사실 확인
- 사업자등록증, 상호등록증 확인
- 상대방이 동일·유사 상호를 어디서, 언제부터 사용하는지 증거 수집 (사진, 명함, 온라인 홍보물 캡처)
2단계. 상호 등록 여부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 등록 검색
- 같은 시·군 내 동일 업종이면 상법 위반 가능성 ↑
3단계. 내용증명 발송
- 상대방에게 상호 사용 중지 및 간판·홍보물 교체 요구
- 상호권 침해 사실, 법적 근거, 시정 기한을 명시
- 우체국 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
4단계. 행정·법적 조치
- 관할 시·군청에 상호 사용 금지 신청
- 법원에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소송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가능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4️⃣ 실제 사례
예) A씨는 ‘○○분식’이라는 상호로 10년째 영업 중이었는데, 근처에 같은 상호의 분식집이 생김. A씨는 등기소 검색을 통해 상호권 자신이 보유함을 확인하고, 내용증명 발송 → 시정 불이행 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 2개월 내 상대방은 간판과 온라인 홍보물을 변경함.
5️⃣예방 팁
1. 사업자등록 전 반드시 상호 검색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상호검색
2. 상표 등록 병행
- 특허청 상표권 등록 시 전국적 보호 가능
3. 간판·로고·메뉴판 등 모든 홍보물에 상호 표기
4. 상호 사용과 관련한 분쟁 가능성을 대비해 사용 증거 지속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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