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카드 매출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잡힙니다.
사업자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카드사 → 국세청으로 매출 자료가 전송돼서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 1. 카드 매출 자동 신고 구조
손님 결제 → 카드사 승인
카드사가 결제 내역을 여신금융협회에 전달
여신금융협회가 이를 국세청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 전송
국세청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 내역’에 자동 반영
그래서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매출은 모두 국세청에 실시간 또는 하루 단위로 보고됩니다.
✅ 2. 자동 반영되는 결제 방식
결제 방식
국세청 전송 여부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자동 반영
간편결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제로페이
현금영수증 발급
자동 반영
단순 현금결제 (현금영수증 미발급)
❌ 반영 안 됨 (직접 신고해야 함)
✅ 3. 유의할 점
카드 매출 누락 불가
→ 이미 국세청 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므로 숨길 수 없음
부가세 신고 시 자동 불러오기 가능
→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 > 신용카드 매출내역 불러오기]
수수료 차감 주의
→ 카드사에서 입금액은 수수료를 뺀 금액이지만, 매출 신고는 수수료 전 금액으로 함
매출 취소
→ 취소 건도 국세청에 반영되지만 시차가 있으니 신고 시 확인 필요
▶ 결론
카드 매출은 100% 자동 신고 → 숨길 수 없고, 부가세·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포함
현금 매출은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에 따라 자동 반영 여부가 달라짐
신고 시 누락·과다 반영 여부를 홈택스에서 반드시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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