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4대보험료는 사업 관련 지출로 인정되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누구 몫의 보험료인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 1. 직원(근로자) 4대보험료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은 100%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됩니다.
4대보험 중 사업주 부담 비율
보험
사업주 부담률(2025년 기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8%~1.75% (사업 종류·규모에 따라 다름)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 상이
직원 급여와 함께 지급하므로, 급여 항목과 같이 경비처리하면 됩니다.
✅ 2. 사업주 본인 4대보험료
국민연금·건강보험(지역가입자) :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로 반영
고용보험(자영업자 고용보험) : 필요경비 처리 가능 (사업 관련성 인정)
산재보험(특수형태/자영업자 가입) : 필요경비 처리 가능
✅ 3. 회계 처리 요약
구분
처리 방법
직원 4대보험(사업주 부담분)
필요경비로 처리 (급여와 함께)
사업주 본인 국민연금/건강보험
필요경비 불가,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으로 처리
사업주 본인 고용보험/산재보험
필요경비 가능
▶ 실무 팁
부담분 구분 필수 – 직원 부담분은 급여에서 공제, 사업주 부담분만 비용처리
납부 영수증·명세서 보관 – 세무조사 대비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처리
사업주 본인 보험료는 부가세 신고 경비에 넣지 않음
▶ 결론
직원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 전액 비용 처리 가능
본인 국민연금·건강보험료 → 비용처리 불가, 대신 세액공제/소득공제 가능
본인 고용보험·산재보험은 필요경비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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