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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17:55
간이과세자도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 자영업나라 오래 전 2025.08.11 17:55 자주묻는질문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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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간이과세자도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와 비교하면 신고 주기와 세금 부담이 훨씬 간단하고 적습니다.
1. 간이과세자 세금 신고의 기본
의무 신고: 사업자등록 후 매출이 있든 없든 부가가치세(VAT) 신고는 해야 함
신고 주기: 1년에 1번(매년 1월, 전년도 실적 신고)
대상 세금: 주로 부가가치세, 필요 시 종합소득세(5월)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특징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신고 횟수
연 2회 (1·7월)
연 1회 (1월)
세율
10% 부과 후 전액 납부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세금 부담
매출의 10% - 매입세액공제
매출의 0.5~3% 수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일부 제한 (연매출 4,800만원 초과 시 가능)
3. 신고 절차
1)매출·매입 내역 준비 (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
2) 홈택스 접속 →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3) 매출 합계·매입 합계 입력
4)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후 납부
4. 간이과세자라도 주의할 점
- 무실적 신고: 매출이 없어도 “0원”으로 신고해야 함 (미신고 시 가산세)
- 연매출 8,000만원 초과 시 → 다음 해부터 일반과세자 전환
- 종합소득세 신고(5월): 부가세와 별개로, 연간 순이익 기준 소득세 신고 필요
- 세금계산서 수취 제한: 매입세액 공제 한도 있음
5. 신고 안 하면?
-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 납부지연 가산세: 1일당 0.025%
-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로 매출을 파악해 추징 가능
자영업나라 한마디
간이과세자 = 세금이 적고 간단한 구조일 뿐, 신고 의무는 동일합니다.
매출이 0원이더라도 반드시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고, 5월에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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