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위키지식
자영업, 혼자 하지 마세요.
자영업나라는 언제나 사장님 옆에 있습니다!

자영업위키

2025.08.11 18:33

스마트스토어 창업자도 통신판매업 신고해야 하나요?

네, 스마트스토어 창업자도 대부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는 온라인 쇼핑몰과 동일하게 「전자상거래법」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1. 신고 의무 여부

1) 필수 신고 대상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재고를 직접 보유하고 판매하거나, 위탁판매라도 판매자로 계약·결제·배송 책임이 있는 경우


2) 예외대상

- 1회성 판매 또는 개인 중고거래(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 판매금액이 소액이라도 ‘반복적·계속적’으로 판매하면 신고 필요

- 해외구매대행도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


2. 신고 절차

 단계

 내용

 1. 사업자등록

 개인·법인 사업자등록증 발급(업태: 도소매, 종목: 전자상거래 등)

 2.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3. 수수료 납부

 지역별로 약 4~5만원

 4. 신고증 발급

 통신판매업 신고증 교부

 5. 스마트스토어 등록

 스토어 개설 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입력


3. 신고 안 하면?

-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가능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심사 불합격

- 소비자 분쟁 시 법적 불리함


4. 실무 팁

- 사업자등록 주소 = 통신판매업 신고 주소 = 스토어 사업장 주소가 동일해야 함

-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에서 가능

- 스마트스토어 운영 전 반드시 사업자등록 → 통신판매업 신고 → 스토어 개설 순서로 진행

-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사업자등록 & 신고는 한 번만 하면 됨 (사업자번호 동일 시)


자영업나라 한마디

- 스마트스토어 창업자는 온라인 판매를 반복적으로 하면 무조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스마트스토어만 운영할 수 없으며, 신고를 안 하면 판매 중지·과태료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