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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창업자도 통신판매업 신고해야 하나요?
- 자영업나라 오래 전 2025.08.11 18:33 자주묻는질문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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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스마트스토어 창업자도 대부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는 온라인 쇼핑몰과 동일하게 「전자상거래법」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1. 신고 의무 여부
1) 필수 신고 대상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재고를 직접 보유하고 판매하거나, 위탁판매라도 판매자로 계약·결제·배송 책임이 있는 경우
2) 예외대상
- 1회성 판매 또는 개인 중고거래(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 판매금액이 소액이라도 ‘반복적·계속적’으로 판매하면 신고 필요
- 해외구매대행도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
2. 신고 절차
단계 | 내용 |
1. 사업자등록 | 개인·법인 사업자등록증 발급(업태: 도소매, 종목: 전자상거래 등) |
2. 통신판매업 신고 |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3. 수수료 납부 | 지역별로 약 4~5만원 |
4. 신고증 발급 | 통신판매업 신고증 교부 |
5. 스마트스토어 등록 | 스토어 개설 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입력 |
3. 신고 안 하면?
-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가능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심사 불합격
- 소비자 분쟁 시 법적 불리함
4. 실무 팁
- 사업자등록 주소 = 통신판매업 신고 주소 = 스토어 사업장 주소가 동일해야 함
-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에서 가능
- 스마트스토어 운영 전 반드시 사업자등록 → 통신판매업 신고 → 스토어 개설 순서로 진행
-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사업자등록 & 신고는 한 번만 하면 됨 (사업자번호 동일 시)
자영업나라 한마디
- 스마트스토어 창업자는 온라인 판매를 반복적으로 하면 무조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스마트스토어만 운영할 수 없으며, 신고를 안 하면 판매 중지·과태료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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