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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는 본사가 책임져주나요?
- 자영업나라 오래 전 2025.08.11 21:12 자주묻는질문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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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라고 해서 본사가 모든 걸 책임져주는 건 아닙니다.
가맹계약서와 관련 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사가 책임지는 범위와 가맹점주가 책임지는 범위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1. 본사가 책임지는 범위
항목 |
설명 |
상표·브랜드 사용권 |
가맹계약 기간 동안 상표·로고 사용 허락 |
운영 매뉴얼 |
조리법, 서비스 규정, 점포 관리 기준 등 |
교육 지원 |
가맹점주·직원 교육(오픈 전·운영 중) |
홍보·마케팅 |
전국 단위 광고, 프로모션(광고비 일부 가맹점 분담 가능) |
상품·원재료 공급 |
표준화된 원재료·제품 안정적 공급 |
상권 보호 |
가맹계약서에 규정된 일정 거리 내 동일 브랜드 출점 제한 |
정보공개서 제공 |
계약 전 가맹점 예상매출, 투자비용, 폐점률 등 정보 제공 의무 |
2. 가맹점주가 책임지는 범위
항목 |
설명 |
임대료·인건비 |
점포 운영에 따른 모든 고정비·변동비 부담 |
운영 손익 |
매출 부진·적자 발생 시 손실 책임 |
세금·4대보험 |
사업자 등록, 부가세·소득세 신고, 직원 보험료 납부 |
현장 운영 |
직원 채용·관리, 위생·안전 관리 |
계약 위반 책임 |
메뉴 무단 변경, 원재료 외부 구매 등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가능 |
3. 오해하기 쉬운 부분
- “본사가 매출 보장해준다” → 대부분 허위·과장광고, 법 위반
- “적자 나면 본사가 보전” → 거의 없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
- “모든 민원·분쟁을 본사가 처리” → 매장 내 발생한 소비자 불만, 위생·안전 문제는 점주 책임이 큼
4.법적 보호 장치
- 가맹사업법에 따라 본사는 계약 전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 예상매출 산정 근거를 거짓 제공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부당한 계약해지, 불공정거래(과다한 광고비, 물품 강제구매 등) 시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가능
자영업나라 한마디
프랜차이즈 본사는 브랜드·운영 시스템·교육·마케팅을 지원하지만,
점포 운영의 손익과 현장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가맹점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본사가 해주는 것’과 ‘본사가 안 해주는 것’을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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