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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조건은?
- 자영업나라 오래 전 2025.08.12 10:57 자주묻는질문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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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계약 전에는 입지·임대 조건·권리금·법적 제한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걸 소홀히 하면, 계약 후 예상치 못한 비용·분쟁·영업 제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1. 입지·상권 분석
확인 항목 |
이유 |
유동인구·고객층 |
매출의 기본. 시간대별·요일별 유동인구 조사 |
경쟁 업종 분포 |
동일 업종 과포화 여부 확인 |
배후지·주차 여건 |
거주 인구·주차 가능 여부가 매출에 직결 |
향후 개발 계획 |
재개발·도로공사 등으로 유동인구 변화 가능 |
2. 임대 조건
확인 항목 |
이유 |
월세·보증금 |
사업 계획 수립의 기본, 시세 대비 적정성 확인 |
계약 기간 |
2년 미만 계약 시,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 범위 제한 가능 |
관리비 |
전기·수도 외에 별도 부과 항목 여부 |
임대인 신뢰도 |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 확인, 근저당 여부 확인(경매 위험 방지) |
3. 권리금 관련
확인 항목 |
이유 |
권리금 내역 |
시설·비품·영업 노하우 등 구성 명확히 |
매출 증빙 |
카드매출, 세금계산서 등 실매출 확인 |
계약서 작성 |
권리금 지급 조건·시기·환불 조건을 서면으로 남김 |
4. 법적·행정적 조건
확인 항목 |
이유 |
업종 제한 여부 |
건물·상가 규약, 임대차 계약서 내 업종 제한 확인 |
인허가 가능 여부 |
식품위생업, 주류판매, 학원업 등 영업허가 가능 여부 사전 확인 |
소방법·위생 규정 |
소방설비, 환기, 위생시설 요건 충족 여부 |
5. 시설·환경 점검
확인 항목 |
이유 |
전기 용량 |
장비 가동에 충분한 전력 공급 가능 여부 |
배수·배관 상태 |
누수·악취 문제 사전 차단 |
구조 변경 가능 여부 |
인테리어 시 구조 변경 제한 여부 확인 |
자영업나라 한마디
점포 계약 전에는 입지 분석 → 임대 조건 → 권리금 → 법적·시설 요건 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모든 조건을 명확히 기록하고, 말로 한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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