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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13:35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1분 만에 끝내는 법
- 자영업나라 오래 전 2025.08.13 13:35 세금,회계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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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복잡한 부가세 계산식을 쓰지 않아도 1분 만에 부가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공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 기본 공식
부가세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매출액: 1년간의 총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금액)
부가가치율: 업종별로 법에서 정한 비율
10%: 부가가치세율
2.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
부가가치율 |
도·소매업, 재생용품 수집·판매 |
40% |
음식점업, 숙박업 |
50%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건설업 |
30% |
서비스업(기타) |
60% |
3. 계산 예시
예: 간이과세 음식점 매출 4,000만 원
부가세 = 40,000,000 × 50% × 10%
= 40,000,000 × 0.5 × 0.1
= 2,000,000원
→ 부가세 200만 원 납부
4. 추가 포인트
- 공제항목: 세금계산서·카드 매입분은 소액 공제 가능
-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부가세 납부 면제(신고는 해야 함)
환급 불가: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환급 거의 없음(예외: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일부)
5. 1분 계산 팁
1) 연 매출액 확인 (POS·장부·통장 내역)
2) 업종 부가가치율 대입
3) 10% 곱해서 납부세액 확인
4) 홈택스에서 입력 후 전송
자영업나라 한마디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 업종 부가가치율 × 10%’만 알면 부가세 계산이 끝납니다.
다만, 매출이 4,800만 원을 넘는 순간 일반과세 전환 가능성이 있으니 주기적으로 매출을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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