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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16:26

2025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가모집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이란?

-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효율화를 위해 매장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 도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규모: 총 6,000개 내외

지원금액: 344억원 


지원대상: 

- 스마트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점포 (오프라인 매장 필수)

- 일부 유형은 사업 수혜 이력 없는 신규 점포만 가능


제외대상:

- 소상공인 지원제외업종 ( 유흥, 도박 등)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을 영위한 자일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법인일 경우 대표자, 법인 모두)

- 대표자 본인의 신청이 아닌 대행업체 및 기술공급업체(대리점 포함)를 통해 대리신청하는 경우

- 선정 이후 80일 이내 기술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 ’20~’23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기지원 상점(단, ‘20~’21년 스마트오더만 지원받은 상점은 국비지원 한도금액 중 35만원을 차감하여 지원 가능)


지원유형:

 유형

 지원 범위

 지원 한도

 지원 비율

 일반형 (구매방식)

 장비 구매

 (키오스크, 디지털 사이니지, 

 전자철판 등 )

 최대 500만원 

 보통 50% ~ 70 % 

 (취약계층 최대 80%)

 렌탈형 (렌탈방식)

 장비 1년 렌탈료 

 (서빙로봇,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최대 350만원

 SaaS형 (독립점포)

 매출·재고·예약관리 등 구독료

 연 30만원

 100% 


신청기간: 2025년 8월 11일 ~ 9월 4일


신청방법: 

1. 스마트상점 누리집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스마트상점 ←클릭)

2. 회원가입 후 기술보급사업 신청 클릭

3. 필수 서류 업로드

4. 신청 완료 후 접수확인 


필수 서류:

- 사업신청서

- 자부담 완화 증빙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주의사항

- 의무 사용 기간 있음 (기계구매: 2년/ 기계 렌탈: 1년/ 프로그램: 6개월)

- 자부담금과 부가세는 반드시 내야 하며, 자부담금은 본인 명의 통장에서 납부

- 지원받은 기계 중고 거래 X


문의처: 1600-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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