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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7 16:16

폐업지원금 신청, 철거 어느 정도 해야 받을 수 있을까?

  • 자영업나라 오래 전 2025.08.17 16:16 폐업,정리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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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거 범위

- 지원금 지급 기준은 ‘원상복구 수준의 철거’입니다.

즉, 영업에 사용했던 시설·집기(간판, 주방기기, 가벽, 바닥 마감재 등)를 철거해 임대인에게 계약 당시 상태와 유사하게 돌려줘야 합니다.

단순히 집기만 빼내고 기계는 남겨둔 상태는 지원 인정이 어렵습니다.

- 업종 특성에 따라 필수 시설(전기, 수도 배관 등)까지 뜯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원상복구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2. 신청 가능 시점

- 철거가 완료된 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철거 전·후 사진을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계좌이체 영수증·공사 내역서 같은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폐업 → 철거 완료 → 증빙 확보 → 신청” 순서로 준비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 폐업 전이라도 철거가 이미 완료된 상태여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다음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1. 철거 전·후 사진

2. 공사 내역서(철거 내용 상세)

3. 세금계산서, 이체 확인증

4.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 대장 등


3. 지원 제외되는 경우

- 자가 건물 영업자 (본인 건물에서 영업했다면 철거비 지원 불가)

- 이미 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하는 경우

- 증빙자료(사진·계약서·세금계산서 등)가 없는 경우


4. 지원 금액

-전용면적 3.3㎡당 최대 20만 원

- 최대 400만 원 한도까지 지원

(예: 점포 20평 → 20평 ÷ 1평(3.3㎡) × 20만 원 = 약 400만 원 지원 가능)


✅ 정리

- 철거는 반드시 ‘원상복구 수준’**이어야 합니다. (간판, 집기, 내부 시설 철거 포함)

- 철거 후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사진·내역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으면 불가합니다.

-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자가건물·재창업·증빙 누락 시 제외됩니다.


자영업나라 한마디

폐업지원금, 특히 철거비 지원은 ‘철거 증빙이 확실할수록 유리합니다’. 지원금 받기 전이라도 철거를 미리 완료하고 사진과 내역서를 정리해두세요.

준비된 만큼 지원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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