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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금 신청, 철거 어느 정도 해야 받을 수 있을까?
- 자영업나라 오래 전 2025.08.17 16:16 폐업,정리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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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거 범위
- 지원금 지급 기준은 ‘원상복구 수준의 철거’입니다.
즉, 영업에 사용했던 시설·집기(간판, 주방기기, 가벽, 바닥 마감재 등)를 철거해 임대인에게 계약 당시 상태와 유사하게 돌려줘야 합니다.
- 단순히 집기만 빼내고 기계는 남겨둔 상태는 지원 인정이 어렵습니다.
- 업종 특성에 따라 필수 시설(전기, 수도 배관 등)까지 뜯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원상복구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2. 신청 가능 시점
- 철거가 완료된 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철거 전·후 사진을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계좌이체 영수증·공사 내역서 같은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폐업 → 철거 완료 → 증빙 확보 → 신청” 순서로 준비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 폐업 전이라도 철거가 이미 완료된 상태여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다음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1. 철거 전·후 사진
2. 공사 내역서(철거 내용 상세)
3. 세금계산서, 이체 확인증
4.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 대장 등
3. 지원 제외되는 경우
- 자가 건물 영업자 (본인 건물에서 영업했다면 철거비 지원 불가)
- 이미 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하는 경우
- 증빙자료(사진·계약서·세금계산서 등)가 없는 경우
4. 지원 금액
-전용면적 3.3㎡당 최대 20만 원
- 최대 400만 원 한도까지 지원
(예: 점포 20평 → 20평 ÷ 1평(3.3㎡) × 20만 원 = 약 400만 원 지원 가능)
✅ 정리
- 철거는 반드시 ‘원상복구 수준’**이어야 합니다. (간판, 집기, 내부 시설 철거 포함)
- 철거 후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사진·내역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으면 불가합니다.
-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자가건물·재창업·증빙 누락 시 제외됩니다.
자영업나라 한마디
폐업지원금, 특히 철거비 지원은 ‘철거 증빙이 확실할수록 유리합니다’. 지원금 받기 전이라도 철거를 미리 완료하고 사진과 내역서를 정리해두세요.
준비된 만큼 지원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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