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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합의해도 법에 어긋나는 근로계약 조항
- 자영업나라 오래 전 2025.08.18 18:40 법률,분쟁,민원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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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분들이 종종 “직원과 서로 합의했으니 괜찮겠지?” 하고 근로계약서에 특정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합의했더라도 법에 어긋나면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즉,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은 사장님과 직원 모두 동의했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1. 임금·퇴직금 관련
-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급 9,000원 대신 7,000원에 합의” → 무효,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함.
- 퇴직금 포기: “퇴직금은 받지 않기로 한다” → 무효, 1년 이상 근속 시 무조건 지급 의무.
- 수당 제외: “야근 수당, 주휴수당은 포함하지 않음” → 무효, 법정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함.
2. 근로시간 관련
- 법정 근로시간 초과: “하루 12시간 근무 가능” → 무효, 원칙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 연장근로 무제한 합의: “필요 시 무제한 초과근무” → 무효, 주 12시간 이내로 제한.
- 휴게시간 포기: “휴게시간 없이 일하기로 한다” → 무효,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휴게 보장 필수.
3. 해고·손해배상 관련
- 무단결근 시 자동 해고: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절차 필요, 단순 규정만으로는 무효.
- 근로자 손해 전액 배상: 알바생이 실수로 파손한 물건 전액을 책임진다 → 무효, 고의·중대한 과실이 아닐 경우 사업주 부담.
- 사직서 미리 제출 강제: 입사 시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 → 무효, 강제 사직은 인정 안 됨.
4. 4대보험·안전 관련
- 4대보험 미가입 합의: “보험료 아끼려고 가입 안 함” → 무효, 사업주 의무.
- 산재보험 포기: “다쳐도 개인이 책임진다” → 무효, 산재보험은 무조건 적용됨.
5. 정리
- 직원과 합의했다고 해도, 법이 보장하는 최소 기준(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4대보험 등)을 위반하면 전부 무효
- 사장님이 책임을 피할 수 없으니 반드시 법정 기준 이상으로 계약해야 안전
자영업나라 한마디
“근로계약서는 ‘합의’보다 ‘법’이 우선입니다.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을 지켜야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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