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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고객과 다툼 났을때 사장 책임은?
- 자영업나라 오래 전 2025.08.18 18:47 법률,분쟁,민원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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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적 책임 (손해배상 등)
1) 업무 중 발생한 경우: 알바생이 근무 시간 중 고객과 다툼이 나면서 물리적 피해(물건 파손, 상해 등)를 입힌 경우,
사업주가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을 질 수 있습니다.
- 이유: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하는 만큼,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다만, 알바생의 고의적·개인적 행위(예: 사적인 원한, 영업과 무관한 싸움)라면 사업주의 책임은 줄어들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형사적 책임
- 고객과 다툼 중 알바생이 폭행, 모욕, 협박 등을 한 경우 → 형사처벌 대상은 알바생 본인입니다.
- 하지만 고객이 “사업장 관리·감독 소홀”을 문제 삼아 신고할 경우, 경찰 조사에서 사장님이 참고인 자격으로 불려갈 수는 있습니다.
✅ 근로계약 및 인사관리 측면
- 알바생이 고객과 반복적으로 다툼을 일으킨다면, 이는 업무수행 태만·업무상 불성실로 간주되어 징계 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단, 해고 시에는 **사실관계 입증(진술, CCTV, 목격자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 예방 및 실무 대응 방법
1) 사전 예방
- 근로계약서나 매뉴얼에 “고객 응대 시 불미스러운 언행·폭력 행위 금지” 명문화
- 알바생 교육 시, 갈등 상황에서 반드시 사장님이나 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지시
2) 사건 발생 시
- 즉시 진정시키고 고객에게 사과
- CCTV 확보 및 목격자 진술 정리
-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우선 보상 후, 알바생에게 구상권 청구(법적 청구) 가능
3) 추후 조치
- 알바생과의 면담 → 경고장 발부
- 재발 시 근로계약 해지
자영업나라 한마디
고객과의 다툼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도 민사적 책임을 일부 질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알바생 본인에게 돌아가지만, 사업주는 관리·감독 소홀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매뉴얼·교육과 사후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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