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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 사장이 알아야 할 핵심
- 자영업나라 오래 전 2025.08.18 18:50 법률,분쟁,민원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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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갱신요구권
- 임차인은 최소 1년,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음.
-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건물 철거, 임차인의 중대한 계약 위반 등) 없이는 거절할 수 없음.
- 즉, 영업이 잘 되더라도 갑자기 쫓겨나는 일을 막아줌.
2. 권리금 회수 보호
- 권리금은 후임 세입자에게서 받는 일종의 프리미엄.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을 막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다만, 임차인도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전까지 권리금 회수를 요구해야 보호받을 수 있음.
3. 보증금 보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사업자등록 + 건물 점유를 하면 대항력이 생겨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음.
-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생김 →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음.
4. 임대료 인상 제한
- 임대인은 1년에 한 번만 차임(월세)이나 보증금을 올릴 수 있음.
-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됨.
5. 해지 및 퇴거 관련
-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 가능.
- 반대로, 임대인이 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불법.
6. 사장님들을 위한 실무 팁
- 계약할 때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하고, 확정일자까지 챙기세요.
- 임대차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갱신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세요.
- 권리금 회수 계획이 있다면, 만료 6개월 전~만료 시점까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 보증금 안전을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해보세요.
자영업나라 한마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영업 안정성 보장, 권리금 보호, 보증금 안전이 핵심입니다.
사장님들이 이 기본만 숙지해도 억울하게 쫓겨나거나 보증금을 날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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