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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16:19

휴업과 폐업의 차이, 헷갈리지 않게 정리했습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휴업을 해야 할까, 폐업을 해야 할까” 고민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두 용어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법적 의미와 절차, 그리고 세금·사업자 등록 상태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휴업과 폐업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 드리고, 상황에 따라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휴업이란? (사업을 잠시 멈추는 것)


정의: 휴업은 사업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영업 활동을 잠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자등록 상태: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세무서에 ‘휴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 처리: 휴업 기간에는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남아있습니다. 단, ‘0원 신고(무실적 신고)’를 하면 됩니다.


활용 사례:


임시적으로 건강 문제나 출산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없을 때


계절적 비수기로 잠시 영업을 멈추고 싶을 때


해외 체류,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 공백이 불가피할 때


▶ 즉, 휴업은 “사업을 유지하되 잠시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폐업이란? (사업을 완전히 종료하는 것)


정의: 폐업은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상태: 폐업 신고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소멸합니다.


세금 처리: 폐업 시점까지의 부가세 확정 신고, 종합소득세 정산을 마쳐야 하며, 미납 세금이 있다면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활용 사례:


앞으로 더 이상 해당 업종을 운영할 계획이 없을 때


적자가 지속되어 사업을 정리할 때


업종을 변경하거나 새로 사업을 시작할 때


▶ 즉, 폐업은 “사업을 완전히 정리한다”는 의미입니다.


휴업과 폐업의 핵심 차이 비교


 구분

 휴업

 폐업

 사업자등록

 유지

 말소

 세금 신고

 무실적 신고 필요

 폐업 시점까지 정산

 재개 여부

 다시 영업 가능

 재개 불가, 신규 등록 필요

 상황

 일시 중단

 영구 종료


어떤 경우에 휴업이 좋을까?


당장은 영업이 힘들어도 다시 시작할 계획이 확실하다면 휴업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폐업 후 다시 시작하면 인테리어·허가·사업자등록 절차를 모두 처음부터 진행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어떤 경우에 폐업이 필요할까?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고 싶을 때는 폐업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권리금 정산까지 끝내는 경우에는 폐업 신고까지 마무리해야 법적 문제가 남지 않습니다.


마무리: 휴업과 폐업 선택, 신중해야 합니다


휴업과 폐업은 단순히 영업을 멈추는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세금·사업자 등록·재개 가능성까지 달라지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면 휴업


완전히 정리할 생각이라면 폐업


이렇게 정리하시면 혼란 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절차나 서류 준비 방법은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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