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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18:34

원산지 표시 위반 시 벌금과 처벌 기준, 법규

식당이나 소매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 중 하나가 바로 원산지 표시제도입니다. 특히 외식업에서는 소비자가 먹는 식재료의 출처를 명확히 안내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벌금·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시 벌금과 처벌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


1. 원산지 표시제도란?


· 정의: 소비자가 구입·섭취하는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등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한 제도


· 대상 업종: 음식점, 정육점, 수산물 판매점, 마트, 온라인 판매 등


· 의무 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 쌀, 배추김치, 고춧가루, 수산물(조기, 고등어 등 주요 품목)


▶ 식당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김치의 원산지를 반드시 게시판·메뉴판에 명시해야 합니다.


2.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


1. 표시 누락: 메뉴판·벽면에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허위 표시: 실제와 다른 원산지(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표시)


3. 부정확한 표시: 축약·모호한 표기 (예: ‘국산’ 대신 ‘국내’만 표기)


4. 표시 방법 불이행: 글자 크기·위치·표시판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3.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벌 기준


· 과태료 (표시 누락·방법 위반)


· 1차 위반: 100만 원


· 2차 위반: 200만 원


· 3차 위반: 300만 원 이상


· 형사처벌 (허위 표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허위 원산지 표시가 적발되면 단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


· 영업정지 가능성


· 반복적·고의적 위반 시 영업정지 및 행정처분 병행


▶ 단순 실수로 표시를 누락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원산지 표시 위반 실제 사례


· 사례 1: 돼지고기를 판매하면서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 → 1억 원 이하 벌금 + 징역형 선고 가능


· 사례 2: 메뉴판에 김치 원산지 표시 누락 → 1차 적발 시 과태료 100만 원 부과


· 사례 3: 원산지를 표기했지만 글자 크기가 기준보다 작음 → 과태료 부과


5. 자영업자가 지켜야 할 원산지 표시 관리 팁


1. 메뉴판·벽면 표시 필수: 반드시 눈에 띄는 곳에 게시


2. 정확한 원산지 표기: ‘국내산’, ‘중국산’ 등 명확히 표시


3. 식자재 변경 시 즉시 수정: 공급업체 변경 → 메뉴판·표시판도 즉시 수정


4. 직원 교육: 위반 대부분은 직원 실수에서 발생 → 교육을 통해 예방


6. 결론: 원산지 표시 위반, 단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까지 가능


정리하면,


· 표시 누락·방법 위반 → 1차 100만 원 과태료부터 시작


· 허위 표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반복 위반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위험


※ 따라서 자영업자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판을 정확히 관리해야 하며, 작은 실수도 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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