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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서류 안내
- 자영업나라 오래 전 2025.07.19 19:58 창업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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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시작하려면 국세청(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은 바로 사업자등록 후 영업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자등록 전 확인: 내 업종은 인허가 대상?
구분 |
설명 |
예시업종 |
관할 기관 |
영업허가 업종 |
법적으로 금지된 업종을 특정 조건 하에 허용 |
유흥주점, 의료기관, 도축업 등 |
경찰서, 보건소, 시청 등 |
영업신고 업종 |
시설 기준만 충족하면 신고만으로 영업 가능 |
일반음식점, 카페, 미용실, 세탁소 등 |
보건소, 시·군·구청 |
영업등록 업종 |
일정 조건을 갖추고 등록만 하면 가능 |
학원, 체육시설, 통신판매업 등 |
교육청, 시·군·구청 |
✅ 구분 요약
유형 |
법적 근거 |
특징 |
대표 업종 |
허가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등 |
관할 기관의 재량 판단 필요 |
유흥업소, 병원 등 |
신고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등 |
기준 충족 시 통보만으로 영업 가능 |
음식점, 미용실 등 |
등록 |
개별 법령 (예: 학원법) |
기준만 맞으면 등록 후 즉시 영업 가능 |
학원, 헬스장 등 |
2️⃣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요약
✅ 인허가 대상 업종일 경우
1.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춤
2. 관할 기관에 인허가 신청
3. 허가/신고/등록 완료 → 허가증 발급
4. 사업자등록 신청
✅ 인허가 필요 없는 업종일 경우
1. 바로 사업자등록 신청 → 영업 시작 가능
3️⃣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시 필요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기본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접수 |
사업장 관련 |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도면 (임차 시) |
확정일자용 도면은 제출시 세무서에서 확인 |
인허가 업종일 경우 |
허가증,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사본 |
허가 완료 후 사업자등록 가능 |
공동사업일 경우 |
동업 계약서 |
공동사업자 전원 인적사항 포함 |
자금출처 명세서 |
특정 업종만 제출 (도·소매업, 유흥 등) |
고위험업종 해당 시에만 요구 |
4️⃣ 유의사항 및 팁
-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전 사업자등록 가능
- 사업장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실제 영업장 주소가 동일해야 함
- 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허가증 발급 이후에만 사업자등록 가능
- 홈택스 업종코드 선택 화면에서 인허가 필요 여부 미리 확인 가능
- 구체적인 인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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