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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9 20:08

인허가 업종 확인 방법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만으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영업허가/등록/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사업자등록은 관할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1️⃣ 영업허가란? : 행정기관이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일정 조건 하에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제도

✅ 주요 특징
- 반드시 관할기관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함
- 심사 결과에 따라 허가가 거부될 수도 있음 (재량행위)
-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과 직결 업종이 대상

✅ 대표 허가 업종

 업종

 관할 기관

 유흥주점, 단란주점

 경찰서, 시청

 식품제조·가공업

 보건소

 병원, 의원, 약국 

 보건복지부, 보건소

 동물병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축업, 축산물 판매업

 축산과, 농림부


✅ 허가 절차

1. 임대차계약 후 사업장 확보

2. 해당 업종의 시설기준 및 위생기준 등 충족

3. 허가 신청서 + 관련서류를 관한 기관에 제출

4. 현장 실사 및 심사

5. 허가증 발급  → 사업자등록 가능 



2️⃣ 영업신고란?: 일정 요건을 갖추면 **행정기관에 통보(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해지는 제도


✅ 주요 특징

- 허가와 달리, 요건만 맞추면 행정기관이 거절할 수 없음

- 시설 기준, 위생 기준 등 충족 시 신고만으로 영업 가능

- 신고 후 바로 사업자등록 가능하며, 관할 기관이 1개월 이내 실사



✅ 대표 신고 업종

 업종

 관할기관 

 일반음식점 (식당, 치킨, 고깃집 등)

 보건소 

 휴게음식점 (카페, 분식집 등)

 보건소 

 편의점, 슈퍼마켓 (식품소매업)

 보건소

 미용실, 네일샵 (공중위생업)

 보건소

 세탁소, 숙박업

 보건소


✅ 신고 절차

​1. 영업장 확보 및 시설 기준 충족

2. 위생교육 수료증 또는 자격증 준비

3. 신고서 + 첨부서류 제출 (보건소 등)

4. 신고증 발급 → 사업자등록 진행

5.​ 1개월 이내 관할기관 현장 확인


3️⃣ 영업등록이란?: 일정한 시설과 기준을 갖추면, 관할기관에 등록신청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제도


✅ 주요 특징

- 등록은 허가와 신고의 중간 개념

- 심사는 하되, 요건 충족 시 등록은 거부할 수 없음 (형식적 심사)

- 등록이 완료되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


 업종

 관할 기관

 학원, 교습소

 교육청

 체육시설업 (헬스장, PT샵)

 시·군·구청

 통신판매업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관할구청

 반려동물 미용/호텔/장례업

 시청 축산과, 농림부

 자동차 정비업, 건설기계 대여업

 시·군청, 국토부 산하 기관 


 ✅등록 절차

- 업종에 따른 시설 기준, 면적 기준, 자격 요건 충족

- 관련 서류 + 등록신청서 제출

- 관할 기관의 실사 또는 검토

- 등록증 발급 → 사업자등록 가능


업종별 인허가 사항 확인하는방법

본인이 하려는 업종이 인허가가 별도로 필요한지 알아보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든지 홈택스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1. 홈택스 → 신청/제출 클릭

2.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클릭

3. 이용절차안내 (제출서류준비(제출서류유형/업종조회/인허가서류조회) → <인허가 서류조회> 클릭)

4. 업종코드 또는 업종명 입력 → 조회하기

5. 해당하는 업종 선택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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