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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음식점 알레르기 표시 의무사항
- 자영업나라 오래 전 2025.09.14 17:38 음식,배달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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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품 안전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면서 알레르기 표시 의무사항은 음식점·식품업체 운영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기준이 되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소비자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알레르기 표시 의무사항과 관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알레르기 표시 의무란?
· 소비자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음식 메뉴에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
·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규정
· 포장식품, 외식업소, 온라인 판매 모두 적용
▶ 이는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2. 알레르기 표시 의무 대상
구분 |
적용 대상 |
식품 제조·가공업체 |
포장·가공식품, 즉석조리식품 |
외식업체(음식점·카페) |
메뉴판·게시판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
온라인 판매업체 |
상품 상세페이지에 알레르기 성분 표시 |
▶ 즉, 소비자가 직접 확인 가능한 모든 판매 경로에서 표시해야 합니다.
3. 알레르기 표시 의무 성분 (국내 22종)
구분 |
성분 |
곡류 |
밀, 메밀 |
두류 |
대두(콩), 땅콩 |
견과류 |
호두, 잣, 아몬드, 캐슈넛, 피칸, 밤, 브라질넛, 헤이즐넛, 마카다미아 |
어패류 |
고등어, 새우, 게, 오징어, 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 |
육류 |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
기타 |
달걀, 우유, 토마토, 복숭아, 아황산류 |
▶ 이 22종은 반드시 표시 의무 성분에 해당됩니다.
4. 알레르기 표시 방법
· 포장식품 → 제품 뒷면 원재료명란에 굵은 글씨/색상 구분
· 외식업소 → 메뉴판 또는 매장 내 게시판에 표기
예: “본 제품에는 밀, 우유, 대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온라인 판매 → 상세페이지 상품 정보 고시에 표시
▶ 표시 누락 시 식품위생법 제10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5. 알레르기 표시 위반 시 불이익
위반 내용 |
제재 |
표시 누락 |
과태료 부과 (최대 1천만원) |
허위 표시 |
영업정지·형사처벌 |
반복 위반 |
영업허가 취소 가능 |
▶ 특히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 소규모 음식점도 알레르기 표시를 해야 하나요?
▶ 네.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외식업소는 의무 대상입니다.
Q. 모든 원재료를 다 표시해야 하나요?
▶ 아니요. 22가지 의무 성분만 반드시 표시하면 됩니다.
Q. 메뉴가 자주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 메뉴 변경 시 반드시 알레르기 성분을 다시 확인해 메뉴판·게시판·온라인에 반영해야 합니다.
✅ 마무리
알레르기 표시 의무사항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과 신뢰 확보를 위한 핵심 기준입니다.
· 22종 의무 성분 반드시 표시
· 포장식품·외식업소·온라인몰 모두 적용
· 위반 시 과태료 및 영업정지 가능
▶ 올바른 알레르기 표시는 법적 리스크 예방 + 브랜드 신뢰도 상승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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