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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행정처분 이의제기 방법
- 자영업나라 오래 전 2025.09.15 19:01 법률,분쟁,민원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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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이나 식품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과태료·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처분이 정당한 것은 아니며, 과도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의제기(불복 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이의제기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1.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이란?
· 식품위생법 위반 시 행정기관(지자체, 식약처 등)이 내리는 제재 조치
· 주요 처분 유형
· 영업정지 (7일~6개월)
· 과태료 부과
· 영업허가 취소
· 시정명령
▶ 위반 사유와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짐
2. 행정처분 이의제기 가능한 경우
상황 |
이의제기 사유 |
사실과 다른 위반 판정 |
위생 점검 과정에서 사실 오인 |
절차상 하자 |
사전 통지·소명 기회 미제공 |
과도한 처분 |
경미한 위반인데 영업정지 등 과중한 처분 |
위법·부당한 처분 |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제재 |
▶ 단순 불만이 아니라,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어야 구제가 가능함.
3.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이의제기 절차
1) 행정심판 청구
· 접수처: 관할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 기간: 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 필요 서류: 행정심판 청구서, 증빙 자료(점검표, 사진 등)
· 결과: 처분 취소, 감경, 기각 중 결정
2) 행정소송 제기
· 행정심판 결과 불복 시 법원 제기 가능
· 전문 변호사 조력 필요
3) 집행정지 신청
· 영업정지 처분 시, 심판·소송 진행 중이라도 집행정지 신청 가능
· 긴급한 경우 매출 피해 최소화 가능
4. 이의제기 준비 서류
서류 |
내용 |
행정심판 청구서 |
기본 신청서 |
위반 관련 자료 |
점검표, 행정처분서 사본 |
반박 증거 |
CCTV, 위생관리 기록지, 보건증 사본 |
탄원서 |
종업원·고객 진술서 등 참고자료 |
▶ 사실관계 입증 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무조건 문을 닫아야 하나요?
▶ 아니요.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Q. 과태료만 받아도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 네. 과태료 처분도 불복 절차를 통해 감경·취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도움 없이도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중대한 처분은 전문 변호사 조력을 권장합니다.
✅ 마무리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은 단순 제재가 아니라 영업 존폐와 직결됩니다.
· 처분에 불복한다면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
· 집행정지 신청으로 영업 중단 피해 최소화
· 증거자료 확보와 전문 조력이 핵심
▶ 적극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과도한 처분을 줄이고 사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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