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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지급 규정|근로기준법으로 보는 정확한 기준
- 자영업나라 오래 전 2025.09.17 16:48 운영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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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직원을 채용할 때 흔히 설정하는 것이 수습기간입니다.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수습기간에는 급여를 줄여도 되나?”, “최저임금 적용은 어떻게 되나?” 같은 궁금증을 가집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본 수습기간 급여 지급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1. 수습기간이란?
· 근로자의 업무 적응도와 성실성을 평가하는 시범 근무 기간
· 보통 1개월~3개월 설정
· 수습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
▶ 단,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상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2. 수습기간 급여 지급 규정 (근로기준법 기준)
구분 |
규정 |
설명 |
최저임금 적용 |
✅ 동일 적용 |
수습도 최저임금 보장 |
수습 감액 가능 여부 |
⚠️ 일부 가능 |
단, 최대 10%까지만 감액 가능 |
감액 적용 조건 |
3개월 이내 수습 + 정규직 예정 근로자 |
단순 아르바이트에는 적용 불가 |
수습기간 3개월 초과 |
❌ 감액 불가 |
3개월 이후는 정규 급여 지급 |
▶ 즉, 수습기간 급여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하며, 감액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3. 수습기간 급여 계산 예시
최저임금: 10,030원 (2025년 기준 가정)
수습 근로자 시급 = 10,030원 × 90% = 9,027원 (최대 감액 적용 시)
▶ 단, 감액 적용은 정규직 예정자만 가능하며, 알바·단기 계약직은 전액 최저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4. 수습기간 급여 관련 주의사항
· 근로계약서 필수: 수습기간, 급여 조건 명확히 기재
· 부당 감액 금지: 10% 이상 감액하거나, 단순 알바에 감액 적용 시 불법
· 정규직 전환 요건 안내: 전환 기준 불명확 시 분쟁 소지
· 퇴사 시 급여 지급: 수습 중 퇴사해도 근로한 기간에 대한 급여 전액 지급 의무
5. 자주 묻는 질문(FAQ)
Q. 수습기간에는 급여를 안 줘도 되나요?
▶ 절대 불가. 근로 제공 시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단기 알바도 수습기간 급여 감액이 되나요?
▶ 불가합니다. 감액 적용은 정규직 예정자에 한정됩니다.
Q. 수습기간 해고 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 근무한 일수만큼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마무리
수습기간이라 해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상 최저임금은 보장됩니다.
· 정규직 예정자에 한해 3개월 이내 최대 10% 감액 가능
· 알바·단기 계약직은 감액 불가
·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분쟁 예방
▶ 자영업자라면 올바른 수습기간 운영으로 법적 리스크 최소화 + 직원 신뢰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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