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편의점·학원 등 사업을 양수·양도할 때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기존 직원 퇴직금 정산 문제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양도인(기존 점주)과 양수인(새 점주)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양수·양도 시 퇴직금 정산 책임 주체와 분쟁 예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퇴직금의 기본 원칙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 퇴직금은 퇴직 시점의 마지막 사업주가 지급
· 다만, 양수·양도 계약 시 특약·합의에 따라 책임 분담 가능
▶ 법적으로는 “마지막 고용주 = 지급 의무자”이지만, 실제 계약에서 분쟁이 많습니다.
2. 양수·양도 시 퇴직금 책임 구분
상황
퇴직금 지급 책임
직원이 양도 시점에 퇴직
기존 점주(양도인)
직원이 양수 후 계속 근무하다 퇴직
새 점주(양수인) → 전체 근속기간 기준 지급
계약서에 퇴직금 정산 특약 있음
합의 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 즉, 직원이 퇴직하지 않고 근속을 이어간다면 새 점주가 이전 근속기간까지 포함해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3.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서 특약 예시
· “양도인은 기존 직원의 퇴직금 정산을 양수일 기준으로 마무리한다.”
· “양수인은 양수 이후 발생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기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양도인이 지급하고, 이후 근속분은 양수인이 지급한다.”
▶ 명확한 문구를 계약서에 포함하면, 추후 발생할 분쟁과 법적 소송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자영업자가 알아야 할 실무 팁
✅ 직원 근속기간 확인: 양수 전 직원별 입사일자 확인 필수
✅ 퇴직금 적립금 확인: 4대보험·퇴직연금 가입 여부 확인
✅ 계약서 특약 필수: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 약함 → 반드시 서면화
✅ 퇴직 시점 기준 정산: 중도 퇴직 시점마다 책임 주체 달라짐
▶ 특히 프랜차이즈·체인점 양수도에서는 본사·노무사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기존 직원이 3년 근속했는데, 제가 인수한 후 1년 만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전부 제가 주나요?
▶ 네. 법적으로는 새 점주가 전체 근속기간(4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 특약으로 조정 가능.
Q. 양도 시 직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 추후 직원이 퇴직할 때 새 점주가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정산 여부를 협의해야 합니다.
Q. 퇴직금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진정 가능하며, 법원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마무리
· 퇴직금은 퇴직 시점의 고용주가 지급 의무자
· 직원이 계속 근무하면 새 점주가 전체 근속기간 기준으로 지급
· 분쟁을 피하려면 양수·양도 계약서에 퇴직금 정산 특약 필수
▶ 사업 양수·양도 시 퇴직금 문제는 가장 민감한 이슈이므로, 노무사 자문 + 계약서 특약으로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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