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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14:17

테이블 추가 배치, 신고해야 하나요?|식당·카페 자영업자를 위한 영업 변경 가이드

음식점이나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손님이 늘어나서 테이블을 더 배치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장님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테이블을 늘리면 신고해야 하나?”입니다.

테이블 추가 시 신고가 필요한 경우와 불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테이블 추가, 무조건 신고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한 가구 배치 변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소나 관할 구청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분

 신고 필요 여부

 설명

 단순 테이블·의자 배치 변경

 ❌ 불필요

 인테리어 변경 수준이면 신고 불필요

 테이블 수 증가로 좌석 수 증가

 ⭕ 필요 가능성 높음

 신고된 면적 대비 좌석 수 과다 시 문제

 영업장 면적 확장(벽 철거·공간 확장)

 ⭕ 필수 신고

 시설 변경 → 영업 변경 신고 대상

 야외 테라스 설치 및 사용

 ⭕ 필수 신고

 지자체 허가·점용 허가 필요

 건물 구조 변경, 화장실 이동 등

 ⭕ 필수 신고

 품위생법상 구조 변경으로 분류


▶ 즉, “공간의 면적이 바뀌면 신고 대상”,

반면 “가구만 바뀌면 신고 불필요”입니다.


2. 왜 신고가 필요한가?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 변경 신고)에 따라,

  시설 구조·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무신고로 변경 시 과태료 부과(최대 200만 원)


· 위생 점검 시 미신고로 판정되면 영업정지 또는 시정명령 가능


▶ 특히 보건소의 위생점검 시 “도면과 실제 배치 불일치”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3. 테이블 추가 시 체크리스트


① 기존 영업신고증 확인


· 도면 상 신고된 영업장 면적과 구조를 확인


✅ ② 확장·공간 변경 여부 판단


· 실내 벽 철거, 옆 공간 확장 등 구조 변경 시 반드시 신고


③ 관할 보건소 문의


· 구체적인 상황(면적, 구조 변경 정도)에 따라 담당자 확인 필수


④ 신고 필요 시 서류 제출


· 영업신고 변경서


· 변경 도면(전·후 구조도)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고는 관할 보건소 위생팀에서 10분 내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FAQ)


Q. 테이블만 3~4개 더 놓았는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실내 면적이 바뀌지 않았다면 신고 불필요합니다. 단, 위생 점검 시 통로 확보 등 안전 기준은 지켜야 합니다.


Q. 야외에 파라솔 설치해서 손님 받으면요?

▶ 건물 외부(도로·테라스 등)는 ‘점용허가’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 면적 확장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 영업신고 관할 **보건소(식품위생팀)**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 → 식품위생 변경신고’에서도 가능합니다.


✅ 마무리


· 단순한 테이블 재배치 = 신고 불필요


· 면적 확장·구조 변경·야외영업 = 반드시 변경 신고


·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행정처분 위험


▶ 결론적으로, 테이블을 늘리더라도 공간이 그대로면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영업장 구조를 변경했다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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