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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추가 배치, 신고해야 하나요?|식당·카페 자영업자를 위한 영업 변경 가이드
- 자영업나라 오래 전 2025.10.14 14:17 법률,분쟁,민원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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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이나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손님이 늘어나서 테이블을 더 배치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장님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테이블을 늘리면 신고해야 하나?”입니다.
테이블 추가 시 신고가 필요한 경우와 불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테이블 추가, 무조건 신고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 단순한 가구 배치 변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소나 관할 구청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분 |
신고 필요 여부 |
설명 |
단순 테이블·의자 배치 변경 |
❌ 불필요 |
인테리어 변경 수준이면 신고 불필요 |
테이블 수 증가로 좌석 수 증가 |
⭕ 필요 가능성 높음 |
신고된 면적 대비 좌석 수 과다 시 문제 |
영업장 면적 확장(벽 철거·공간 확장) |
⭕ 필수 신고 |
시설 변경 → 영업 변경 신고 대상 |
야외 테라스 설치 및 사용 |
⭕ 필수 신고 |
지자체 허가·점용 허가 필요 |
건물 구조 변경, 화장실 이동 등 |
⭕ 필수 신고 |
품위생법상 구조 변경으로 분류 |
▶ 즉, “공간의 면적이 바뀌면 신고 대상”,
반면 “가구만 바뀌면 신고 불필요”입니다.
2. 왜 신고가 필요한가?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 변경 신고)에 따라,
시설 구조·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무신고로 변경 시 과태료 부과(최대 200만 원)
· 위생 점검 시 미신고로 판정되면 영업정지 또는 시정명령 가능
▶ 특히 보건소의 위생점검 시 “도면과 실제 배치 불일치”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3. 테이블 추가 시 체크리스트
✅ ① 기존 영업신고증 확인
· 도면 상 신고된 영업장 면적과 구조를 확인
✅ ② 확장·공간 변경 여부 판단
· 실내 벽 철거, 옆 공간 확장 등 구조 변경 시 반드시 신고
✅ ③ 관할 보건소 문의
· 구체적인 상황(면적, 구조 변경 정도)에 따라 담당자 확인 필수
✅ ④ 신고 필요 시 서류 제출
· 영업신고 변경서
· 변경 도면(전·후 구조도)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고는 관할 보건소 위생팀에서 10분 내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FAQ)
Q. 테이블만 3~4개 더 놓았는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실내 면적이 바뀌지 않았다면 신고 불필요합니다. 단, 위생 점검 시 통로 확보 등 안전 기준은 지켜야 합니다.
Q. 야외에 파라솔 설치해서 손님 받으면요?
▶ 건물 외부(도로·테라스 등)는 ‘점용허가’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 면적 확장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 영업신고 관할 **보건소(식품위생팀)**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 → 식품위생 변경신고’에서도 가능합니다.
✅ 마무리
· 단순한 테이블 재배치 = 신고 불필요
· 면적 확장·구조 변경·야외영업 = 반드시 변경 신고
·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행정처분 위험
▶ 결론적으로, 테이블을 늘리더라도 공간이 그대로면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영업장 구조를 변경했다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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