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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슬로프 설치, 신고 대상인가요?|자영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인도 점용 규정
- 자영업나라 오래 전 2025.10.14 17:23 법률,분쟁,민원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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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나 유모차 손님을 위해 **가게 앞에 슬로프(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슬로프도 신고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단순한 편의시설 같지만, 설치 위치에 따라 ‘무단 점용’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게 앞 슬로프 설치 시 신고가 필요한 경우, 설치 기준, 과태료 규정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1. 가게 앞 슬로프, 신고가 필요한 이유
· 슬로프가 건물 내부에 있으면 신고 불필요
· 하지만 인도(보도)나 도로에 걸쳐 설치된다면 ‘공공시설 점용’으로 간주됩니다.
▶ 즉,
“인도 위에 걸치는 슬로프는 신고 대상”이며,
“가게 내부 전용 슬로프는 신고 불필요”입니다.
이 기준은 「도로법」 및 「도로 점용 허가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2. 슬로프 설치 위치별 신고 여부
설치 위치 |
신고 필요 여부 |
설명 |
가게 내부(출입문 안쪽) |
❌ 불필요 |
점포 내부 구조물로 간주 |
출입문 앞 인도 일부 차지 |
⭕ 필요 |
도로 점용허가 대상 |
도로 턱 전체를 덮는 구조물 |
⭕ 필요 |
보행자 통행 방해 가능 |
이동식 임시 슬로프(철판형) |
⚠️ 상황별 |
상시 설치 시 신고 필요 |
건물주가 공동 설치한 공용 경사로 |
⚙️ 협의 필요 |
건축물 관리 범위 내 확인 |
▶ 핵심 포인트:
공공 인도(보도)에 조금이라도 걸치면 ‘점용’으로 간주되어 허가가 필요합니다.
3. 인도 점용 허가 절차 (신고 방법)
1️⃣ 관할 구청 도로과 또는 건설과 방문
2️⃣ 점용 대상(슬로프) 위치·면적 확인
3️⃣ 점용허가 신청서 + 도면 + 사진 제출
4️⃣ 심사 후 허가서 발급
5️⃣ 필요 시 점용료 납부(연간 수만 원 수준)
▶ TIP:
점용허가 없이 설치할 경우
「도로법 제61조」 위반으로 철거 명령 +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슬로프 설치 시 안전 기준
· 경사도: 12분의 1 이하(완만한 경사)
· 폭: 최소 90cm 이상 확보
· 재질: 미끄럼 방지 처리
· 슬로프 끝부분은 인도와 높이 차이 없이 연결
· 보행자 통행을 절대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
▶ 특히 상시 설치물로 간주될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을 가리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이동식 슬로프도 신고해야 하나요?
▶ 매일 설치·철거하는 임시용은 신고 불필요하지만,
항상 두는 고정형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Q. 인도 점용허가는 얼마나 걸리나요?
▶ 보통 7일 이내 처리됩니다. (구청 도로과 접수 → 현장 확인 → 허가서 발급)
Q. 무단 설치 시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 보통 1차 시정 명령 후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 마무리
· 가게 내부 슬로프는 신고 불필요하지만,
인도 위로 넘어오는 구조물은 반드시 구청 허가 필요
· 무단 설치 시 철거 명령 및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가능
· 장애인·유모차 고객을 위한 슬로프라면 안전 기준과 법적 절차를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편의를 위한 배려라도 법적 절차를 지켜야 안전하고 합법적인 매장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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