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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17:23

가게 앞 슬로프 설치, 신고 대상인가요?|자영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인도 점용 규정


휠체어나 유모차 손님을 위해 **가게 앞에 슬로프(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슬로프도 신고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단순한 편의시설 같지만, 설치 위치에 따라 ‘무단 점용’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게 앞 슬로프 설치 시 신고가 필요한 경우, 설치 기준, 과태료 규정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1. 가게 앞 슬로프, 신고가 필요한 이유


· 슬로프가 건물 내부에 있으면 신고 불필요


· 하지만 인도(보도)나 도로에 걸쳐 설치된다면 ‘공공시설 점용’으로 간주됩니다.


▶ 즉,


“인도 위에 걸치는 슬로프는 신고 대상”이며,

“가게 내부 전용 슬로프는 신고 불필요”입니다.


이 기준은 「도로법」 및 「도로 점용 허가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2. 슬로프 설치 위치별 신고 여부


 설치 위치

 신고 필요 여부

 설명

 가게 내부(출입문 안쪽)

 ❌ 불필요

 점포 내부 구조물로 간주

 출입문 앞 인도 일부 차지

 ⭕ 필요

 도로 점용허가 대상

 도로 턱 전체를 덮는 구조물

 ⭕ 필요

 보행자 통행 방해 가능

 이동식 임시 슬로프(철판형)

 ⚠️ 상황별

 상시 설치 시 신고 필요

 건물주가 공동 설치한 공용 경사로

 ⚙️ 협의 필요

 건축물 관리 범위 내 확인


핵심 포인트:

공공 인도(보도)에 조금이라도 걸치면 ‘점용’으로 간주되어 허가가 필요합니다.


3. 인도 점용 허가 절차 (신고 방법)


1️⃣ 관할 구청 도로과 또는 건설과 방문

2️⃣ 점용 대상(슬로프) 위치·면적 확인

3️⃣ 점용허가 신청서 + 도면 + 사진 제출

4️⃣ 심사 후 허가서 발급

5️⃣ 필요 시 점용료 납부(연간 수만 원 수준)


▶ TIP:

점용허가 없이 설치할 경우


「도로법 제61조」 위반으로 철거 명령 +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슬로프 설치 시 안전 기준


· 경사도: 12분의 1 이하(완만한 경사)


· 폭: 최소 90cm 이상 확보


· 재질: 미끄럼 방지 처리


· 슬로프 끝부분은 인도와 높이 차이 없이 연결


· 보행자 통행을 절대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


▶ 특히 상시 설치물로 간주될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을 가리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이동식 슬로프도 신고해야 하나요?

▶ 매일 설치·철거하는 임시용은 신고 불필요하지만,

항상 두는 고정형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Q. 인도 점용허가는 얼마나 걸리나요?

▶ 보통 7일 이내 처리됩니다. (구청 도로과 접수 → 현장 확인 → 허가서 발급)


Q. 무단 설치 시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 보통 1차 시정 명령 후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 마무리


· 가게 내부 슬로프는 신고 불필요하지만,

  인도 위로 넘어오는 구조물은 반드시 구청 허가 필요


· 무단 설치 시 철거 명령 및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가능


· 장애인·유모차 고객을 위한 슬로프라면 안전 기준과 법적 절차를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편의를 위한 배려라도 법적 절차를 지켜야 안전하고 합법적인 매장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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