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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14:42

수습기간 근로자, 급여를 적게 줘도 될까?|근로기준법으로 본 합법·불법 기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대부분 1~3개월의 수습기간을 둡니다.

이때 많은 사장님들이 궁금해하죠


“수습기간 동안은 일을 배우는 단계니까 급여를 조금 적게 줘도 괜찮지 않나요?”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수습기간 급여 감액에도 명확한 제한이 있습니다.

무심코 감액했다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수습기간이란 무엇인가?


수습기간은 근로자가 회사 업무에 적응하고,

고용주가 근로자의 능력·적성을 평가하는 기간입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35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 하지만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근로자 신분이 다르지 않습니다.

즉, 수습직원도 정식 직원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수습기간 급여, 얼마까지 감액이 가능할까?


 구분

 가능 여부

 근거

 수습 3개월 이내, 정규직 전제 근로자

 ✅ 최대 10% 감액 가능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3개월 초과 수습자

 ❌ 감액 불가

 3개월 이후는 정식근로자와 동일 적용

 비정규직·단기알바·일용직

 ❌ 감액 불가

 정규직 전제 아님

 청년·고령자·장애인 등 특정계층

 ❌ 감액 불가

 차별적 대우 금지 조항 적용


▶ 즉,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3개월 이하 수습근로자’만 10% 감액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해야 합법입니다.


3️⃣ 수습기간 급여 예시 계산


 구분

 2025년 기준 최저시급

 감액 가능 급여

 정식근로자

 10,030원

 10,030원

 수습 3개월 이하 (정규직 예정)

 10,030원 × 0.9

 9,027원

 수습 3개월 초과 또는 비정규직

 감액 불가

 10,030원


▶ 급여 예시 계산


·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정식근로자)

→ 10,030원 × 209시간 = 2,097,000원


· 수습 3개월 이하 (10% 감액 적용)

→ 9,027원 × 209시간 = 1,888,600원


▶ 단, 수습기간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정규 급여(100%)로 복귀해야 합니다.


4️⃣ 수습기간 급여 감액 시 유의사항


✅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필수


· “수습기간 3개월, 급여는 정식직원 급여의 90% 지급” 등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② 감액 사유 명확히 설명


· 단순히 ‘배운다’는 이유로 감액하면 안 되며, 업무 숙련도 평가 목적이어야 함.


✅ ③ 수습 종료 후 급여 자동 조정


· 수습이 끝났는데도 90% 급여를 계속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④ 감액율 10% 이상 불가


· 예를 들어 80%만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과태료(최대 2천만 원) 부과 가능.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수습기간이라 1~2개월 월급을 안 줘도 되나요?

▶ 절대 안 됩니다. 수습이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급여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Q2. 수습기간 중 해고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와 서면 통보(최소 30일 전)가 필요합니다.


Q3. 수습기간 동안 4대보험은 가입해야 하나요?

▶ 네. 수습이라도 근로계약이 존재하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Q4. 수습직원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가 신고 시 근로감독관 조사 + 미지급임금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마무리


· 수습직원도 근로기준법상 정식 근로자와 동일한 보호 대상입니다.


· 3개월 이내, 정규직 예정 근로자만 10% 감액 가능, 그 외는 모두 불법입니다.


· 수습기간 동안에도 4대보험, 근로계약서, 근무기록은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 “수습기간은 교육 기간이지, 무급 노동 기간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기준 안에서 수습제도를 운영해야 분쟁 없이 안정적인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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