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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15:20

경조사 휴가, 의무 규정일까?|근로기준법으로 보는 유급휴가 기준 총정리

직원이 결혼하거나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회사에서 ‘경조사 휴가’를 주는 게 의무일까, 선택일까 고민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결혼식이니까 쉬라고 해야 하나?”,

“장례식은 유급으로 줘야 하나?”


근로기준법상 경조사휴가의 의무 여부와 실제 기업 적용 사례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1️⃣ 경조사휴가란 무엇인가?


경조사휴가는 결혼·출산·사망 등 개인적인 경사나 조사를 이유로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 복지 차원에서 지급되지만,

법적으로는 의무 휴가가 아닌 ‘임의 제도’로 분류됩니다.


▶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에는 “경조사휴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즉,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복리후생 제도입니다.


2️⃣ 경조사휴가, 의무일까?


 구분

 의무 여부

 근거

 결혼, 출산, 가족 사망 등 경조사휴가

 ❌ 의무 아님

 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 없음

 연차유급휴가

 ✅ 의무

 근로기준법 제60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

 ✅ 의무 발생

 사규에 명시 시 반드시 지급

 공공기관·대기업 단체협약 기준

 ⭕ 대부분 지급

 관례적 복지제도 운영


▶ 결론:


법적으로 경조사휴가는 ‘의무’가 아니지만,

취업규칙·사내복지로 정해두었다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3️⃣ 실제 경조사휴가 운영 기준 예시


 사유

 일반적 휴가일수

 유급 여부

 비고

 본인 결혼

 3~5일

 유급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름

 자녀 결혼

 1일

 유급 또는 무급

 일부 기업만 운영

 부모·배우자 사망

 3~5일

 유급

 대부분 기업 적용

 조부모·형제자매 사망

 1~3일

 무급 또는 유급

 규모별 상이


▶ 중요 포인트:


· 유급으로 운영 중인 회사가 많지만,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님.


· 대신 취업규칙에 명시했다면 반드시 그 기준대로 제공해야 함.


4️⃣ 경조사휴가와 연차휴가의 차이


 항목

 경조사휴가

 연차유급휴가

 법적 근거

 없음 (자율 복지 제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의무 여부

 사업주 자율

 사업주 의무

 사용 사유

 결혼·사망 등 개인 사유

 자유 사용 가능

 급여 지급 여부

 회사 내규에 따라 다름

 반드시 유급

 미사용 시 보상

 없음

 미사용 시 수당 지급


▶ 따라서 경조사휴가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직원이 연차휴가로 대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자영업자·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적 운영 팁


✅ ① 취업규칙에 명확히 규정하기


· 예: “본인 결혼 시 3일, 배우자 부모상 시 3일 유급휴가 부여”


✅ ② 근로자 간 형평성 유지


· 일부 직원만 경조사휴가를 부여하면 형평성 문제·분쟁 발생 가능


✅ ③ 연차와 별도로 운영 시 유급기준 명시


· 유급인지, 무급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나중에 오해 방지


✅ ④ 정부 지원제도 확인하기


· 소규모 사업장은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등을 통해 복리후생 설계 지원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경조사휴가를 안 줘도 법 위반인가요?

▶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의무가 발생합니다.


Q2. 경조사휴가를 연차로 대체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별도 경조사휴가 규정이 없을 경우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3. 무급으로만 운영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단, 회사 내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Q4. 일용직·파트타임 근로자도 경조사휴가가 있나요?

▶ 별도 규정이 없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근속 기간이 긴 경우 복리 차원에서 부여 가능합니다.


✅ 마무리


· 경조사휴가는 법적 의무가 아닌 회사 자율 복지 제도입니다.


· 하지만 사규·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형평성과 복지 강화를 위해 명확한 기준을 문서화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경조사휴가는 의무가 아닌 신뢰의 표현입니다.”

직원에게 신뢰받는 사업장은 결국 고객에게도 신뢰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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