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잘 되는 상가 앞에는 늘 ‘그 손님 아닌 차’가 문제입니다.
가게 앞 무단주차 차량,
특히 장시간 불법 주차로 영업 방해가 되는 경우,
“견인해도 되나?”, “번호판 공개는 불법일까?” 등 헷갈리는 점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 신고 절차, 실제 주의사항까지
자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전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1️⃣ 무단주차, 어디까지가 ‘불법’일까?
구분
불법 여부
법적 근거
공공도로 주차 (주정차 금지 구역)
❌ 불법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
인도·횡단보도·소화전 주변
도로교통법 제34조
건물 내부 주차장 진입로
⚠️ 상황에 따라 다름
사유지 여부 판단 필요
개인 소유 주차장 또는 점포 앞 사유지
❌ 무단점유로 간주 가능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죄)
※ 핵심 정리:
· 공공도로면 교통법 위반 → 경찰 또는 구청 단속 대상
· 사유지(내 점포 앞 공간)라면 무단점유·영업방해로 경찰 신고 가능
2️⃣ 신고 가능한 기관과 절차
상황
신고 기관
신고 방법
도로 위 불법주정차
112 또는 지자체 교통단속팀
스마트 국민제보 앱 / 120 다산콜센터
점포 앞 사유지 무단주차
경찰서
112 신고 → 순찰차 출동 후 확인조치
영업 방해 목적(고의성 의심)
경찰서·법원
권리행사방해죄, 업무방해죄 등 형사고소 가능
장시간 방치 차량
지자체 차량관리팀
“방치차량 신고제” 통해 견인 요청 가능
3️⃣ 무단주차 차량 견인, 임의로 해도 될까?
❌ 직접 견인하거나 이동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법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이동하거나 손상하면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 손괴죄(형법 제366조) :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반드시 공식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 올바른 견인 요청 절차
1. 사진·영상으로 불법 주차 상황 증거 확보
2. 112 또는 구청 교통과에 신고
3. 단속 공무원 또는 경찰 출동 → 확인
4. 법적 요건 충족 시 견인 명령 후 견인차 출동
4️⃣ 사유지(가게 앞 공간) 무단주차 대처 방법
단계
조치 내용
1️⃣ 증거 확보
사진, CCTV 영상, 주차 시간 기록
2️⃣ 경찰 신고
“사유지 무단점유 및 영업방해”로 112 신고
3️⃣ 경고 안내문 부착
“사유지 무단주차 시 법적 조치 예정” 문구 (단, 비방·모욕 표현 금지)
4️⃣ 반복 시
경찰 고소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참고: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SNS에 공개하거나 비난 게시물 작성 시,
‘명예훼손’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 영업 방해로 인정된 실제 사례
※ 사례 1 — 4시간 이상 점포 앞 불법 주차 (업무방해 인정)
서울 ○○구 음식점 앞 차량이 장시간 주차되어 손님 출입 방해 →
법원은 “영업에 직접적 피해를 준 행위로서 업무방해죄 성립” 판단.
※ 사례 2 — 고의 반복 주차로 영업 방해 유죄
인근 경쟁 상인이 매일 가게 앞 주차 →
CCTV 영상 제출로 영업방해·모욕죄 동시 인정, 벌금형 처벌.
6️⃣ 예방 및 재발 방지 팁
✅ 1. 주차금지 표시물 설치
· “고객 전용 주차공간” 표지판
· “무단주차 시 견인 및 신고 조치” 문구
· 바닥 스티커, 진입차단봉, 이동식 콘 설치
✅ 2. CCTV·블랙박스 설치
· 사유지 입구에 “영상 촬영 중” 안내문 부착
· 불법주차 시 증거 확보에 유용
✅ 3. 관리사무소·지자체 협조
· 상가단지 또는 도로변이라면 관리사무소·구청 교통지도과에 정식 협조 공문
✅ 4. 정기 민원 등록
· 반복 주차 차량은 차량번호·시간대를 기록해
“상습 민원차량”으로 등록 가능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내 가게 앞 공터인데, 내 땅 아니어도 무단주차 신고 가능할까요?
→ 공공도로일 경우 가능합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앱으로 촬영 후 제출하면 단속됩니다.
Q2. 무단주차 차량 앞에 물건을 놓거나 막아도 되나요?
→ 불법입니다. 타인의 차량을 막는 행위도 재물손괴·업무방해로 역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Q3. 견인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불법주차 차량의 소유자가 견인 및 보관료를 전액 부담합니다.
Q4. 자주 주차하는 차량인데 단속이 안 돼요.
→ 반복 민원 건은 지자체 교통지도과에 “상습 불법주차 민원”으로 등록 요청하세요.
✅ 결론 요약
핵심 포인트
불법 판단 기준
공공도로·사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짐
조치 절차
경찰 또는 구청 신고 → 확인 후 견인 가능
주의사항
차량 직접 이동·번호판 공개는 불법
재발 방지법
CCTV 설치, 주차금지 표지판, 민원 등록
▶ 무단주차는 감정이 아니라 “법적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현장 사진 + 신고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조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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