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위키지식
자영업, 혼자 하지 마세요.
자영업나라는 언제나 사장님 옆에 있습니다!

자영업위키

2025.11.04 16:16

가게 앞 무단주차 차량, 어떻게 조치하나요?|자영업자를 위한 대응 가이드

장사 잘 되는 상가 앞에는 늘 ‘그 손님 아닌 차’가 문제입니다.

가게 앞 무단주차 차량,

특히 장시간 불법 주차로 영업 방해가 되는 경우,

“견인해도 되나?”, “번호판 공개는 불법일까?” 등 헷갈리는 점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 신고 절차, 실제 주의사항까지

자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전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1️⃣ 무단주차, 어디까지가 ‘불법’일까?


 구분

 불법 여부

 법적 근거

 공공도로 주차 (주정차 금지 구역)

 ❌ 불법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

 인도·횡단보도·소화전 주변

 ❌ 불법

 도로교통법 제34조

 건물 내부 주차장 진입로

 ⚠️ 상황에 따라 다름

 사유지 여부 판단 필요

 개인 소유 주차장 또는 점포 앞 사유지

 ❌ 무단점유로 간주 가능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죄)


※ 핵심 정리:


· 공공도로면 교통법 위반 → 경찰 또는 구청 단속 대상


· 사유지(내 점포 앞 공간)라면 무단점유·영업방해로 경찰 신고 가능


2️⃣ 신고 가능한 기관과 절차


 상황

 신고 기관

 신고 방법

 도로 위 불법주정차

 112 또는 지자체 교통단속팀

 스마트 국민제보 앱 / 120 다산콜센터

 점포 앞 사유지 무단주차

 경찰서

 112 신고 → 순찰차 출동 후 확인조치

 영업 방해 목적(고의성 의심)

 경찰서·법원

 권리행사방해죄, 업무방해죄 등 형사고소 가능

 장시간 방치 차량

 지자체 차량관리팀

 “방치차량 신고제” 통해 견인 요청 가능


3️⃣ 무단주차 차량 견인, 임의로 해도 될까?


❌ 직접 견인하거나 이동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법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이동하거나 손상하면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 손괴죄(형법 제366조) :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반드시 공식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 올바른 견인 요청 절차


1. 사진·영상으로 불법 주차 상황 증거 확보


2. 112 또는 구청 교통과에 신고


3. 단속 공무원 또는 경찰 출동 → 확인


4. 법적 요건 충족 시 견인 명령 후 견인차 출동


4️⃣ 사유지(가게 앞 공간) 무단주차 대처 방법


 단계

 조치 내용

 1️⃣ 증거 확보

 사진, CCTV 영상, 주차 시간 기록

 2️⃣ 경찰 신고

 “사유지 무단점유 및 영업방해”로 112 신고

 3️⃣ 경고 안내문 부착

 “사유지 무단주차 시 법적 조치 예정” 문구 (단, 비방·모욕 표현 금지)

 4️⃣ 반복 시

 경찰 고소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참고: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SNS에 공개하거나 비난 게시물 작성 시,

‘명예훼손’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 영업 방해로 인정된 실제 사례


※ 사례 1 — 4시간 이상 점포 앞 불법 주차 (업무방해 인정)

서울 ○○구 음식점 앞 차량이 장시간 주차되어 손님 출입 방해 →

법원은 “영업에 직접적 피해를 준 행위로서 업무방해죄 성립” 판단.


※ 사례 2 — 고의 반복 주차로 영업 방해 유죄

인근 경쟁 상인이 매일 가게 앞 주차 →

CCTV 영상 제출로 영업방해·모욕죄 동시 인정, 벌금형 처벌.


6️⃣ 예방 및 재발 방지 팁


✅ 1. 주차금지 표시물 설치


· “고객 전용 주차공간” 표지판


· “무단주차 시 견인 및 신고 조치” 문구


· 바닥 스티커, 진입차단봉, 이동식 콘 설치


✅ 2. CCTV·블랙박스 설치


· 사유지 입구에 “영상 촬영 중” 안내문 부착


· 불법주차 시 증거 확보에 유용


✅ 3. 관리사무소·지자체 협조


· 상가단지 또는 도로변이라면 관리사무소·구청 교통지도과에 정식 협조 공문


✅ 4. 정기 민원 등록


· 반복 주차 차량은 차량번호·시간대를 기록해

  “상습 민원차량”으로 등록 가능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내 가게 앞 공터인데, 내 땅 아니어도 무단주차 신고 가능할까요?

→ 공공도로일 경우 가능합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앱으로 촬영 후 제출하면 단속됩니다.


Q2. 무단주차 차량 앞에 물건을 놓거나 막아도 되나요?

→ 불법입니다. 타인의 차량을 막는 행위도 재물손괴·업무방해로 역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Q3. 견인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불법주차 차량의 소유자가 견인 및 보관료를 전액 부담합니다.


Q4. 자주 주차하는 차량인데 단속이 안 돼요.

→ 반복 민원 건은 지자체 교통지도과에 “상습 불법주차 민원”으로 등록 요청하세요.


✅ 결론 요약


 구분

 핵심 포인트

 불법 판단 기준

 공공도로·사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짐

 조치 절차

 경찰 또는 구청 신고 → 확인 후 견인 가능

 주의사항

 차량 직접 이동·번호판 공개는 불법

 재발 방지법

 CCTV 설치, 주차금지 표지판, 민원 등록


▶ 무단주차는 감정이 아니라 “법적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현장 사진 + 신고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조치 가능합니다.



#가게 앞 무단주차 #무단주차 신고 방법 #사유지 불법주차 #불법주차 견인 절차 #영업방해 신고 #자영업자 민원 대응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