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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21:07

유통업 사업자등록 절차 및 업종코드 정리|도·소매업 창업 필수 가이드

온라인 판매나 도매·소매업을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업자등록’입니다.


하지만 막상 하려 보면 “내 업종이 도소매인가, 유통인가?”,

“업종코드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 같은 혼란이 생기죠.


유통업 사업자등록 절차부터 업종코드 선택법, 세금 처리 팁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유통업이란?


유통업(도소매업)은

제조업체로부터 물건을 구매해 소비자나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구분

 설명

 예시

 도매업

 제조사 → 소매상에 대량 공급

 식자재 도매상, 의류도매, 공산품 납품

 소매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편의점, 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통업

 도·소매를 포괄하는 개념

 온·오프라인 병행 판매자


▶ 한 줄 요약:


유통업은 ‘도매 + 소매’를 포괄하는 업종으로,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2️⃣ 유통업 사업자등록 절차


▶ (1) 사업자등록 신청 준비


필요 서류


 구분

 필요 서류

 개인사업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주소), 사업 개시신고서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정관 사본

 공동사업자

 공동대표 신분증 및 서명


사업장 주소가 자택일 경우

→ 주거용 주소도 가능하지만, 도매·유통업은 사무실 또는 창고 형태 권장


▶ (2)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신청


▶ 오프라인 방법:


·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 즉시 발급 가능 (당일 처리)


▶ 온라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 신청]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필요


▶ (3)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해야 할 일


 항목

 설명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판매 시 필수 (지자체 또는 정부24에서 신고)

 사업용 계좌 개설

 세금계산서 발행·매출입금 관리용

 사업자용 카드 등록

 지출증빙용 (부가세 공제 가능)

 POS 또는 결제시스템 등록

 매장 운영 시 필수 장비


3️⃣ 유통업 업종코드 정리 (2025 최신)


 업종명

 업종코드

 주요 품목

 비고

 도매 및 소매업 일반

 525101

 각종 제품 도매 및 소매

 유통 전반

 식자재 유통업

 512901

 식품 원재료, 식자재 도소매

 식당납품형

 생활용품 도소매업

 523903

 생활용품, 주방용품

 오프라인/온라인 병행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4

 인터넷 쇼핑몰 판매

 네이버·쿠팡 판매자

 농산물 도매업

 512001

 과일·야채 도매

 식품시장형

 자동차부품 도소매업

 519104

 부품, 오일, 소모품

 정비업 병행 가능

 화장품 도소매업

 523902

 화장품·뷰티기기

 온라인판매 가능

 패션의류 유통업

 523101

 의류, 패션잡화 도소매

 오프라인+스마트스토어

 가전제품 도소매업

 523201

 전자제품, 소형가전

 유통점 형태

 도소매 중개업(브로커)

 525105

 상품 중개 수수료 사업

 온라인 중개 포함


▶ 꿀팁:


오프라인 매장은 도소매업,

온라인 판매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4)을 함께 등록하면 세금처리 유리합니다.


4️⃣ 업종코드 선택 시 주의사항


✅ 1. 실제 판매 품목 중심으로 선택


· 세무서 담당자가 품목 불일치 시 등록 반려할 수 있음


✅ 2. 온라인 판매 병행 시 전자상거래업 추가 필수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스마트오더 등 판매 시 필요


✅ 3. 수입·도매 혼합 시 복수 업종 등록 가능


· “도소매 + 무역업” 병행 가능 (수입신고 절차 추가)


✅ 4. 세금 영향 고려


· 업종코드에 따라 부가세율·경비율·세액공제 항목이 달라짐


· 부가세 간이과세자 여부 판단 시 업종코드 기준 사용


5️⃣ 유통업 세금·신고 유의사항


 항목

 내용

 부가세 신고

 1·7월 (상반기·하반기)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

 간이과세 기준

 연 매출 1억 원 이하 (부가세 0.5~3%)

 신용카드 매출공제

 결제금액의 최대 1.3% 세액공제

 노란우산공제

 절세 및 퇴직금 대체 기능

 사업용 차량 등록 시 주의

 차량 구입 시 비용처리 가능하나, 사적 사용 시 제외됨



▶ 팁:


유통업은 매입이 많아 부가세 환급이 유리한 업종이므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사업자도 유통업 등록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개인·법인 모두 유통업 등록 가능하며,

도매 중심이면 창고지 주소를, 소매 중심이면 매장 주소를 등록하세요.


Q2. 온라인 판매만 할 경우 사업장 주소는 꼭 필요한가요?

→ 온라인만 운영해도 사업자등록 주소는 필수입니다.

자택 주소도 가능하지만 배송창고를 별도로 표기하면 신뢰도 높습니다.


Q3. 유통업과 서비스업을 함께 등록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예: “유통업 + 마케팅대행업”, “도매업 + 물류대행업” 병행 등록.


Q4. 업종코드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간단히 변경 가능합니다.


✅ 결론 요약


 구분

 내용

 등록절차

 세무서 또는 홈택스 → 서류 제출 → 즉시 발급

 필요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업종코드

 도소매(525101), 전자상거래(525104), 식자재(512901) 등

 세금혜택

 신용카드 공제, 부가세 환급, 노란우산공제 가능

 주의사항

 실제 판매품목 기준 선택, 복수업종 등록 가능


▶ “내 업종코드 하나로 세금이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정확히 설정해두면

세무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유통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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