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이 지급하는 주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의 대상, 신청, 지급 방식, 절세 팁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 제외)가구에 애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따라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 제외)가구에 애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를 양육하는 홑벌이·맞벌이 가구에 추가 지원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미만
4,4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 소득 요건
①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기존 3,800만 원에서 600만 원 상향 조정)
② 자녀장려금
- 홑벌이·맞벌이 구분 없이: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기존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대폭 상향 조정)
가구 유형 정의:
- 단독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됩니다.
✅ 재산 기준:
-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부동산, 토지, 자동차, 전세금 등 포함)
- 재산 1억 7,000만 원 이상~2억 4,000만 원 미만: 장려금 50% 감액
-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기타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가 아니여야 함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의사 등)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대상에서 제외
✅ 지급금액: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
1)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
2)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30만 원(최대 3인까지)
산정 방식: 반기신청은 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정기신청은 전년도 연간 소득 기준
✅ 신청기간:
1.정기 신청
-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원래 5월 31일까지이나, 31일이 토요일이므로 6월 2일 월요일까지 연장)
- 대상: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모두 해당.
2.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가능)
- 2024년 하반기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신청 완료)
- 2025년 상반기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예정)
3. 기한 후 신청
- 기간: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산정된 지급액의 "5~10%가 감액"됩니다.
4. 자동 신청
- 이전에 장려금을 수령하면서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ARS나 홈택스를 통해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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