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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0 21:37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이 지급하는 주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의 대상, 신청, 지급 방식, 절세 팁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근로장려금 제도란?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 제외)가구에 애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를 양육하는 홑벌이·맞벌이 가구에 추가 지원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미만

 4,4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 소득 요건

①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기존 3,800만 원에서 600만 원 상향 조정)


② 자녀장려금

- 홑벌이·맞벌이 구분 없이: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기존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대폭 상향 조정)


가구 유형 정의:

- 단독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됩니다.


✅ 재산 기준:

-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부동산, 토지, 자동차, 전세금 등 포함)

- 재산 1억 7,000만 원 이상~2억 4,000만 원 미만: 장려금 50% 감액

-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기타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가 아니여야 함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의사 등)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대상에서 제외


✅ 지급금액: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


1)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

2)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30만 원(최대 3인까지)


산정 방식: 반기신청은 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정기신청은 전년도 연간 소득 기준


✅ 신청기간:

1.정기 신청

-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원래 5월 31일까지이나, 31일이 토요일이므로 6월 2일 월요일까지 연장)

- 대상: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모두 해당.


​2.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가능)

- 2024년 하반기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신청 완료)

- 2025년 상반기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예정)


​3. 기한 후 신청

- 기간: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산정된 지급액의 "5~10%가 감액"됩니다.


​4.  자동 신청

- 이전에 장려금을 수령하면서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ARS나 홈택스를 통해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국민비서 등 모바일로 받은 안내문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개별인증번호 자동 입력).
- 홈택스 (PC):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이용.
- 손택스 (모바일 앱):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 설치 후 신청.
- ARS 전화: 안내에 따라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필요).
- 우편 안내문 QR코드: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
- 세무서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후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 도움 요청 (고령자, 장애인 등).

✅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5월): 심사를 거쳐 "8월 말 ~ 9월 말" 지급 예상 (작년 기준 8월 말 조기 지급 사례 있음).
- 반기 신청 (3월분): 6월 말 지급.
- 반기 신청 (9월분): 12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약 2~3개월 후 순차적으로 지급.

✅ 유의사항: 
신청 기간을 놓치면 추가 신청이 어렵고,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95%만 지급,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음, 이미 지급받은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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