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 이하 가구 중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이 발생해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지원하는 제도이다.
✅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 이하 가구 중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이 발생해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 :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 가족의 사망, 폭력 피해, 구금 등 위기 사유 발생자
✅소득 요건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요건 : 대도시 2.41억 / 중소도시 1.52억 / 농어촌 1.31억 이하 (2025년 기준)
가구원 수
지원 금액
1인 가구
730,500원/월
2인 가구
1,205,000원/월
3인 가구
1,541,700원/월
4인 가구
1,872,700원/월
5인 가구
2,186,500원/월
6인 가구
2,485,400원/월
7인 가구 이상
1인 증가 시마다 289,700원/월 추가
✅지원 기간: 최초 3개월 +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 신청 방법은?
-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가능 (129 문의)
- 별도 신청 없이 시·군·구에서 직접 지원하면 된다. 단, 대상자 또는 관계인의 지원 요청 또는 신고도 가능하다.
✔️ 복지로 긴급복지 생계지원 상세 설명
클릭 → (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복지로)
✅ 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신분증
- 위기 사유 증빙(실직확인서, 진단서, 화재 확인서 등)
- 최근 3개월 급여 명세서 또는 소득 단절 증명
- 통장 잔액 증명·임대차계약서 등 재산 자료
✅ 재신청 가능한가요?
- 과거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어도, 새로운 위기 사유가 발생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단, 동일한 사유로는 1년 이내 재신청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 복지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 이런 경우에도 신청 가능할까?
- 실직 후 당장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배우자와 별거, 가출 등으로 소득 단절된 경우
- 사업 실패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가정폭력, 학대 등 피해로 인해 거처를 옮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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