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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에도 기존 고객 개인정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개인정보보호법 기준 완전 정리
- 자영업나라 오래 전 2025.12.07 12:36 폐업,정리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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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폐업하더라도
고객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폐업 이후 가장 중요한 의무는 바로
▶ 고객 개인정보의 적법한 보관·파기 관리입니다.
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폐업 사업자라도 최대 5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반드시 알아야 할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가장 쉽게 정리했습니다.
1️⃣ 폐업 후 고객 개인정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
✔ 결론: 목적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파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폐업 = 영업 종료 = 더 이상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음
→ 그래서 폐업 후 즉각 파기 원칙이 적용됩니다.
2️⃣ 하지만 모든 정보를 바로 삭제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 보관기간 존재)
일부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 보관 기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자상거래·결제·세금 관련 기록은 즉시 삭제할 수 없습니다.
※ 법령상 보관이 필요한 고객 정보
정보 종류 |
보관 기간 |
근거 법령 |
거래·결제 기록 |
5년 |
전자상거래법 |
소비자 불만·분쟁 처리 기록 |
3년 |
전자상거래법 |
계약·청약 철회 기록 |
5년 |
전자상거래법 |
표시·광고 기록 |
6개월 |
전자상거래법 |
세금 관련 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
5년 |
국세기본법 |
▶ 즉, 순수한 개인정보(연락처·주소·계정정보)는 파기 대상이지만,
▶ 법령상 증빙자료는 보관 의무가 있어 삭제 불가입니다.
3️⃣ 폐업 후 개인정보 파기 방법 (법적 파기 기준)
개인정보 파기는 단순 삭제가 아니라
복구 불가능한 방식이어야 합니다.
✔ 전자적 파일
완전 삭제 프로그램 사용
덮어쓰기 방식 파기
서버·클라우드 백업본까지 파기
✔ 문서 형태
분쇄
소각
문서 파쇄 전용 업체 위탁 가능
⚠ 단순 휴지통 삭제, 앱 로그아웃은 파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고객에게 폐업 알림 또는 개인정보 파기 안내가 필요할까?
일반적으로 개별 안내 의무는 없음
하지만 아래 상황이면 고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별도로 삭제 요청한 이력이 있을 때
· 멤버십·정기 구독 서비스였을 때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사전 안내를 명시했을 때
▶ 고객이 개인정보 파기 요청을 하면
→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파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5️⃣ 폐업 후 개인정보 관리 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
❌ 고객 명단을 개인 휴대폰에 계속 보관
❌ 단골 고객 연락처를 다른 사업장 홍보용으로 재사용
❌ 폐업 후에도 CRM·POS 프로그램 해지하지 않아 정보가 계속 저장
❌ 온라인 판매업에서 구매자 주소가 택배 시스템에 남아 있는 경우
▶ 위반 시
과태료·수사 의뢰·손해배상 청구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폐업 후 체크리스트 (SEO 강화 버전)
· 영업 종료 즉시 개인정보보호법 기준으로 파기
· 법령상 보관 의무 데이터는 기간 준수
· POS·CRM·배달앱·스마트스토어 관리자에서 고객 정보 삭제
· 택배사·결제사에 데이터 보관 종료 요청
· 백업 파일·하드디스크·클라우드 정리
· 폐업 공지 또는 고객 요청 대응 체계 마련
요약: 폐업 후 개인정보 처리 기준
항목 |
처리 방식 |
고객 연락처·주소·주문메모 |
즉시 파기 |
주문·결제·계약 기록 |
법정 보관 기간 유지 |
세금 관련 증빙 |
5년 의무 보관 |
파기 방식 |
복구 불가한 방법 필수 |
▶ 결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 법정자료는 기간 보관”
이 원칙을 지키면 폐업 후에도 법적 위험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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