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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일 변경 시 신고가 필요한가요? 근로기준법 기준·변경 절차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현금 흐름, 매출 패턴, 결제일 변화 등을 이유로
급여 지급일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급여 지급일을 바꿀 때 정부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도 다시 써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 급여 지급일 변경은 ‘사전 신고 의무는 없다’.
하지만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반드시 사전 동의·고지해야 한다.
아래에서 변경 절차와 주의사항을 자세히 정리합니다.
1️⃣ 급여 지급일 변경 시 신고가 필요한가?
✔ 고용노동부·국세청·4대보험 기관에 별도 신고 의무 없음
급여일 변경 자체가 행정기관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즉,
· 노동부 신고 ❌
· 세무서 신고 ❌
· 국민연금·건보 신고 ❌
· 고용보험 신고 ❌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고 불필요 = 마음대로 변경 가능”은 아닙니다.
2️⃣ 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
급여 지급일은 근로조건의 핵심 요소이며,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임금, 지급일 등)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서면 명시해야 함.
따라서 급여일이 바뀌면
▶ 근로계약서 내용 변경
▶ 사전 고지 및 동의 절차
가 필요합니다.
3️⃣ 급여 지급일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① 근로자 개별 동의 받기
최소 급여 지급일 변경 사유 + 시행일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예시 문구
“급여 지급일을 기존 매월 25일 → 다음달부터 매월 30일로 변경하고자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 ②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수정
근로계약서에 적힌 지급일이 달라지므로
변경된 지급일로 재작성 또는 추가 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직원 수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변경 신고 필요
(단, 급여일 변경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될 경우 노동부 신고 대상)
✔ ③ 정기급여 시스템(4대보험 EDI·지급명세서) 날짜도 내부적으로 조정
행정 신고는 필요 없지만,
급여 지급일이 바뀌면 원천세·지급명세서 제출 일정에 영향이 있으므로
내부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4️⃣ 급여일 변경 시 주의해야 할 점
✔ 1.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일 경우 동의 없이 변경 불가
예)
· 지급일이 더 늦어져 실질적 임금 연체로 느껴지는 경우
· 월 중도 지급 → 다음달 지급으로 넘어가는 구조
→ 근로자 동의 없으면 위법 가능성 있음
✔ 2. 변경 시기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분쟁 예방
“다음달부터 변경합니다”만 안내하면 추후 논란 발생
→ 시행일, 적용 대상, 월급 산정 기준 명시 필수
✔ 3. 변경 전후 월의 급여 계산 주의
급여일 25일 → 말일 변경 시
· 중간 월 급여 계산
· 근무일수 재배분
· 시급제·일급제 직원의 기간 구간 조정
이런 부분을 잘못 계산하면 체불 임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 급여일 변경을 공지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직원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익 변경이므로 개별 직원에게 기존 지급일 유지해야 함.
❓ 급여일 변경이 잦으면 문제가 되나요?
잦은 변경은 임금 체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노동부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 급여 지급일 변경 시 필수 체크포인트
항목 | 필요 여부 |
고용노동부 신고 | ❌ |
세무서 신고 | ❌ |
근로자 사전 동의 | ✔ 필수 |
근로계약서 수정 | ✔ 필수 |
취업규칙 변경(10인↑) | ✔ 상황에 따라 |
임금 체불 방지 기준 정리 | ✔ 필수 |
▶ 핵심 결론:
신고는 필요 없지만 근로자 동의 + 계약서 수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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