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만든 목적은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보험료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 이 제도를 만든 목적은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보험료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지원대상:
-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 가입자 및 그 사업주
✅지원내용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의 부담금에 대해 지원
- 최대 36개월(3년) 동안 지원 가능
✅ 예외 기준
- 전년도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어도, 직전 3개월간 연속 10명 미만이면 지원 가능
- 신규 사업장은 보험 성립 후 3개월간 10명 미만이면 지원 가능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 대상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는 근로자 수에서 제외
✅ 기타 유의사항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 규모 판단
- 공공기관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 제외
✅지원기간은?
- 신규 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를 포함해 최대 36개월
- 기존 가입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기간을 포함해 총 36개월
(단, 기존 가입자가 36개월 미만의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추가 지원되지 않음)
✅지원 제외 대상
1.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2.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 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1) 사업주 지원액 (근로자 1명 기준, 월 최대 103,960원)
①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 1.15%(요율) × 80%
사업주 부담액: 5,290원
지원액: 21,160원
② 국민연금
월평균보수 × 4.5%(요율) × 80%
사업주 부담액: 20,700원
지원액: 82,800원
2) 근로자 지원액(근로자 1명 기준, 월 최대 99,360원)
①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 0.9%(요율) × 80%
근로자 부담액: 4,140원
지원액: 16,560원
근로자 부담액: 20,700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지원액은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험요율을 곱한 뒤, 80%를 곱해 결정된다.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이 다르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비율
기준등급
보수액(월)
보험료(월)
지원비율
지원금액
1등급
1,820,000
40,950
80%
32,760
2등급
2,080,000
46,800
37,440
3등급
2,340,000
52,650
60%
31,590
4등급
2,600,000
58,500
35,100
5등급
2,860,000
64,350
50%
32,175
6등급
3,120,000
70,200p
7등급
3,380,000
76,050
38,025
✅온라인 신청방법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클릭) 접속
2.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 후 로그인
3.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
5. 신청 후 결과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오프라인 신청방법
1.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거나 관할기관에서 수령
2.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제출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가능
3. 서면 제출 후 전화로 접수 여부 및 진행 상황 확인 가능
✅준비 서류
①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②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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