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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19:20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 자영업나라 오래 전 2025.07.21 19:20 정부지원금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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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최근 공고문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지원조건과 신청 방법, 유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지원 목적: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주요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연 매출 3억원 이하,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배달·택배 실적이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1곳만 신청가능, 중복신청 불가) |
신청기간 |
2025년 5월 19일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방식 |
배달·택배비 실적에 따라 지급 (신속지급, 확인지급 두가지 방식) |
✅세부 지원요건
매출 기준: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3억 원 이하
- 연중 개업자는 월평균 매출 × 12개월로 연환산
배달·택배 실적: 2024.1~2025.12월 중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이 있어야 함
활동 사업자: 2024.12.31 이전 개업,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장(휴업 중이어도 실적 있으면 가능)
지원 업종: 전 업종 가능(단, 배달·택배만을 주업으로 하거나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제외)
중복 제한: 1인이 여러 사업장 대표일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신청 및 지급 방식
1. 신속지급
- 8개 주요 배달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이용 소상공인
- 별도 서류 없이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 가능
- 배달비 실적 전산확인 후 계좌로 지급(30만 원 미만 실적은 추가 신청 가능)
2. 확인지급
- 택배, 퀵서비스, 직접배달 등 기타 방식 이용 소상공인
- 배달·택배비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운송장, 배달장부 등) 제출
- 실적 확인 후 실비 지원(최대 30만 원)
✅확인지급 방식과 지급일정
확인지급: 증빙자료 확인 후 사업자 명의 계좌로 입금
검토기간: 평균 2~4주 소요
지급 완료까지 보통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입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클릭)
✅증빙자료 예시
신속지급: 별도 증빙 불필요(플랫폼 전산확인)
확인지급: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운송장, 배달장부, 배달완료 문자·사진, 인수증 등
- 직접배달은 인프라(차량, 단말기 등)와 실적(배달장부, 사진 등) 모두 필요
- 직접배달 지급확약서 (홈페이지안에 다운받아서 작성)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 마이데이터, 부가세 증명 등으로 확인
- 허위 증빙, 사실과 다른 신청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가능
- 제한 업종(배달·택배 주업, 정책자금 제외업종 등)은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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