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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15:12

유통업 전자상거래법 핵심 정리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흔히 말하는 전자상거래법입니다.


스마트스토어, 쿠팡, 자사몰, SNS 판매까지 포함되며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과태료·환불 분쟁·플랫폼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전자상거래법 핵심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입니다.


• 온라인 쇼핑몰 운영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오픈마켓 판매


•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판매


• 배달앱 주문 판매


• 해외 구매대행·직구 판매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도

온라인 주문·결제가 있으면 적용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의무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가 판매자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다음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호명


• 대표자 이름


• 사업자등록번호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사업장 주소


• 연락처


• 이메일 주소


이 정보가 누락되거나 허위일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환불) 기본 원칙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환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 주문 제작 상품


• 소비자 사용 또는 훼손으로 재판매가 어려운 경우


•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상품


중요한 점은

환불 불가 사유를 사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환불 처리 기한


환불 요청이 접수되면 판매자는


• 3영업일 이내 환급해야 합니다.


• 지연 시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인 중입니다”라는 답변만 반복할 경우

소비자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 광고 주의


다음과 같은 표현은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 효과 100% 보장


• 국내 유일, 최초


• 정부 인증 제품(사실이 아닐 경우)


• 후기 조작, 광고 표시 없는 체험단 후기


전자상거래법뿐 아니라

표시·광고 관련 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 기준


주문·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


•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


개인정보 유출 시

법적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거래 기록 보관 의무


판매자는 다음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주문 및 결제 내역


• 계약 내용


•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 기록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오픈마켓 판매자 책임


오픈마켓에 입점했더라도


• 상품 설명 책임 → 판매자


• 환불·하자 책임 → 판매자


• 소비자 분쟁 → 판매자 우선 책임


플랫폼이 대신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 발생하는 문제


• 과태료 및 행정처분


• 환불·분쟁 증가


• 플랫폼 판매 제한


• 소비자 민원 누적


• 사업자 신뢰도 하락


작은 실수 하나로

장기적인 사업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


• 상품 상세페이지에 환불 조건 명확히 표기


• 사업자 정보 항상 최신 상태 유지


• 광고 문구는 사실 기반으로 작성


• 고객 문의·환불 처리 기록 보관


• 분쟁 발생 시 감정 대응 금지


이 기본만 지켜도

대부분의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규모 쇼핑몰도 전자상거래법 적용되나요?


네.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Q. 환불 불가 문구만 있으면 환불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 + 사전 고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Q. 해외 구매대행도 해당되나요?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하면 적용됩니다.


정리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으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법입니다.


법을 몰라서 손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분쟁과 제재를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한다면

전자상거래법은 선택이 아닌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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