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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자영업나라 오래 전 2025.07.25 18:46 정부지원금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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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청대상: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2.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중에서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구성원이 있어야 합니다.
세대원 |
조건 |
노인 |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
영유아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7세 이하)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질활을 가진 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소년소녀가정 등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급여를 받는 경우, 또는 법무부 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동절기 에너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5년 10월~)를 지원 받은자 (세대)
- 한국황해광업공단의 25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자 (세대)
2025년 세대원 수별 지원 금액 (연간)
세대원 수 |
지원금액 (원) |
1인 세대 |
295,200 원 |
2인 세대 |
407,500 원 |
3인 세대 |
532,700 원 |
4인 이상 세대 |
701,300 원 |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사용방법:
1. 요금 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 하절기에는 전기요금만 차감 가능
2.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등유, LPG, 연탄을 직접 구매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신분증과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
2. 온라인 신청: 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복지로 (←클릭해서 신청가능)
3. 자동신청: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았고, 이사나 세대원 수 등 정보 변동이 없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자격이 연장
4. 직권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화 통화 등으로 동의를 얻어 직접 신청을 도움
잔액조회 방법:
1.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메뉴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입력 후 확인가능
2.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으로 전화하여 본인 확인 후 문의
3. 관할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사용기간 (2026년 5월 25일)이 지나면 남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며,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모두 사용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청 후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A.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바우처 생성이 완료되면 즉시 사용 가능, 처리 기간은 지자체 마다 다를 수 있으나, 보통 신청 후 수일 내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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