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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2 15:31

거래처의 상표 무단 사용, 소상공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법적 효력·대응 절차 총정리

거래하던 도중 또는 거래 종료 후

거래처가 내 상표·브랜드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상황

소상공인에게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 내 브랜드명을 그대로 사용

✔ 유사 상표로 소비자를 혼동하게 만드는 행위

✔ 계약 종료 후에도 상표·로고 사용 지속


이런 경우 어디까지가 불법인지,

소상공인이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거래처의 상표 무단 사용, 불법인가요?


✅ 결론부터 말하면


등록된 상표라면 명백한 불법이며,

미등록 상표라도 부정경쟁행위로 대응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2️⃣ 상표 등록 여부에 따른 대응 가능 범위


🔹 ① 상표가 ‘등록’된 경우 (가장 강력)


상표권자는 다음 권리를 가집니다.


• 독점 사용권


• 제3자의 무단 사용 금지 권리


• 손해배상 청구권


• 사용 중지(금지) 청구권


👉 거래처가 상표를 쓰면 상표권 침해로 바로 대응 가능


🔹 ② 상표가 ‘미등록’인 경우


이 경우에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 일정 기간 이상 사용


• 소비자 인식(브랜드 인지도) 존재


• 거래 관계를 통해 상표를 알게 된 경우


📌 특히 거래처·가맹점·OEM 관계에서 알게 된 상표를 쓰는 행위는

법원에서도 위법으로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3️⃣ 거래처 상표 무단 사용, 가장 현실적인 대응 순서


✅ STEP 1. 증거부터 확보 (가장 중요)


다음 자료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 무단 사용된 상표·로고 캡처


• 온라인 판매 페이지, 간판, 광고물


• 거래 계약서(있다면)


• 상표 등록증 또는 사용 이력 자료


📌 증거 없이는 어떤 대응도 어렵습니다.


✅ STEP 2. 내용증명 발송 (비용 대비 효과 최고)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에 포함할 핵심 내용


• 상표 사용 중단 요구


• 사용 근거 요청


• 기한 명시(보통 7~14일)


•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


👉 실제로 내용증명만으로 70% 이상이 자진 중단합니다.


✅ STEP 3. 협의 또는 합의 (현실적인 선택)


상대방이 악의가 아닌 경우


• 사용 중단


• 로열티 협의


• 기존 재고 소진 후 종료


등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STEP 4. 법적 조치 (최후 수단)


 수단

 설명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

 사용 즉시 중단

 손해배상 청구

 실제 피해 + 침해 이익

 형사 고소

 고의·반복 침해 시


📌 소상공인의 경우 민사 + 가처분 병행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4️⃣ 거래처 상표 무단 사용, 자주 나오는 사례


• 납품받던 상품에 상표 그대로 사용


• 계약 종료 후 브랜드 유지


• 유사 상표로 상호·상품명 변경


• 온라인몰에서 브랜드 키워드 무단 사용


• OEM 거래 후 브랜드 탈취


👉 특히 거래 종료 후 사용 지속은 법원에서 불리하게 판단됩니다.


5️⃣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거래하면서 썼으니까 계속 써도 된다”는 주장


→ ❌ 법적 근거 없음


❌ 상표 등록 안 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


→ ❌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


❌ 감정적으로 대응


→ ❌ 오히려 협상·소송에 불리


6️⃣ 예방이 최고의 대응입니다


✔ ① 상표는 미리 등록


비용: 약 40~60만 원 수준


효과: 분쟁 시 압도적으로 유리


✔ ② 계약서에 ‘상표 사용 조항’ 명시


사용 범위


계약 종료 시 즉시 중단


위반 시 책임 조항


✔ ③ 브랜드 사용 가이드 문서화


로고·상표·이미지 사용 범위 명확화


7️⃣ 자주 묻는 질문(FAQ)


Q. 상표 등록 중인데도 대응할 수 있나요?

→ 가능은 하나, 등록 완료 후가 훨씬 유리합니다.


Q. 상대가 소규모 거래처인데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 대부분 내용증명 단계에서 종료됩니다.


Q. 온라인에서만 쓰는 경우도 침해인가요?

→ 네. 온라인·오프라인 구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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