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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가세 신고기간과 납부기한 총정리|자영업자 필수 일정 가이드
- 자영업나라 1일 전 2026.01.04 02:06 세금,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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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은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세금 일정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부가세) 정기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신고 대상 여부를 몰라 놓치거나,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1월 부가세 신고기간·납부기한과 함께 자영업자가 실제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신고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1월 부가세란?
1월 부가세는 전년도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정기 신고를 의미합니다.
- 일반과세자: 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실적
- 간이과세자: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실적
👉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2️⃣ 1월 부가세 신고기간
📌 신고기간
- 매년 1월 1일 ~ 1월 25일
- 신고와 납부를 모두 이 기간 내 완료해야 함
- 1월 25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자동 연장
3️⃣ 1월 부가세 납부기한
📌 납부기한
- 1월 25일까지
-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 신고와 납부는 별도 절차이므로 반드시 둘 다 확인
4️⃣ 1월 부가세 신고방법 (자영업자 기준)
①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 (가장 일반적)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합니다.
신고 절차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선택
3. 과세 유형 선택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4. 매출·매입 자료 확인 및 입력
5. 신고서 제출
6. 납부세액 확인 후 납부 진행
📌 홈택스에는 카드매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가 자동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누락 여부만 점검하면 비교적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매출 규모가 크거나
- 매입 자료가 복잡하거나
- 신고 경험이 부족한 경우
👉 세무사·회계사를 통해 신고하는 방식도 많이 활용됩니다.
📌 다만, 신고를 맡기더라도 납부 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5️⃣ 과세 유형별 신고 시 유의사항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방식
➡️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매입 증빙 필수
➡️ 자료 누락 시 세금 증가 가능성 큼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율 적용
➡️“간이과세자는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오해 ❌
➡️연 1회 신고라 놓치기 쉬움
6️⃣ 1월 부가세 신고 안 하면 생기는 불이익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 과소신고 가산세
👉 하루만 지나도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기한 엄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7️⃣ 자영업자가 1월 부가세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 간이과세자 신고 대상 누락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누락
- 매입세액 증빙 미반영
- 휴업·폐업 상태에서도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홈택스로 혼자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A. 매출 구조가 단순하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Q2. 환급 대상도 1월에 신고하나요?
A. 네. 환급 대상자도 동일하게 1월에 신고해야 환급이 진행됩니다.
Q3. 신고는 했는데 납부가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A. 납부기한 이후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월 부가세 신고기간과 납부기한,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정확히 아는 것은
자영업자에게 필수적인 세무 기본 지식입니다.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 신고 + 납부를 함께 완료하는 것만 지켜도
불필요한 가산세는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 1월 부가세는 미루지 말고, 확인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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