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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총정리
- 자영업나라 오래 전 2025.07.25 23:39 법률,분쟁,민원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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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이란?
식품위생법은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으로 보호받으며 위생적인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음식점, 카페, 제과점, 배달전문점 등 모든 음식 관련 사업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1. 영업신고 및 인허가 철저히 확인하기
체크포인트 |
설명 |
과태료 |
영업신고증 |
관할 구청에 업종에 맞게 정식으로 신고했는지 확인 |
미신고 영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
위생교육 |
영업 전 위생교육 이수 필수 (온라인 교육도 가능) |
1차위반:20만원, 2차위반:40만원, 3차위반 60만원 |
보건증 |
조리·서빙·배달 인력 포함 전원 보건증 필수 (1년 1회) |
종업원 5인 미만, 미발급자 50% 이상: 30만 원(1차) → 60만 원(2차) → 90만 원(3차) 종업원 5인 이상, 미발급자 50% 이상: 50만 원(1차) → 100만 원(2차) → 150만 원(3차) |
항목 |
점검사항 |
냉장·냉동 보관 |
냉장 0~10℃ /냉동 -18℃ 이하 유지 |
조리도구 소독 |
하루 1회 이상 소독, 청결한 상태 유지 |
음식물 쓰레기 |
밀폐된 용기에 배출, 실내에 오래 방치하지 않기 |
음식 재사용 |
손님이 먹다 남긴 반찬·국물 절대 재사용 금지 |
※이것만 해도 대부분의 위반사항 예방 가능합니다
위생관리 과태료
위반횟수 |
행정처분 |
행정처분 미이행시 |
1차위반 |
경고 |
- |
2차위반 |
영업정지 5일 |
영업장 폐쇄명령 |
3차위반 |
영업정지 10일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
4차 이상 위반 |
영업장 폐쇄명령 |
- |
✅ 3. 위생점검 대비 매뉴얼 만들기
항목 |
설명 |
점검표 체크 |
자가점검표를 미리 출력해서 월 1회 체크 |
사진기록 |
위생상태, 청소기록, 냉장온도 사진으로 남겨두기 |
서류보관 |
영업신고증, 보건증 사본, 위생교육 수료증 파일 정리 |
교육/정보
내용
식품위생교육
위생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됨, 매년 1회 이수 권장
법령 확인
식약처 또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개정 확인
상황 |
대처법 |
점검관 방문 |
신분증 확인 후, 요청 문서나 사진 기록 요청 가능 |
위반사항 발견 |
고지서 받은 후 내용 확인하고, 필요 시 이의신청 준비 |
처분 사전 통지 |
대부분 영업정지 전에 사전 통지 → 소명서 제출 기회 있음 |
→ 벌점 관리도 중요하니 정기 점검 결과를 꼭 확인하세요.
‘사전통지서’는 소명 기회를 주는 문서입니다.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또는 소명서를 제출하면 과태료로 대체되거나 감경될 수 있어요.
→ 억울한 상황이나 착오가 있다면 꼭 대응하세요!
Q3)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은 어디에 남나요?
A) 관할 지자체와 보건소에 기록됩니다.
추후 모범업소 지정, 프랜차이즈 계약, 배달앱 연계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위반 이력이 한 번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예방이 최선입니다.
Q4) 위생점검은 얼마나 자주 오나요?
A) 연 1~2회 이상 정기 점검이 있고,
민원 발생 시 수시 점검도 가능합니다.
최근엔 불시점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항상 ‘오늘 올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운영하세요.
Q5) 처음 위반인데도 영업정지 받을 수 있나요?
A) 위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음식 재사용, 미신고 영업, 고의적 은폐 등은 1회 위반이라도 영업정지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소해 보여도 식품위생법은 매우 엄격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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