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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수당 미지급, 법적 문제 될까?|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기준
- 자영업나라 2시간 전 2026.01.12 13:59 법률,분쟁,민원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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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봤을 겁니다.
“밤에 일하긴 했는데, 야간근로 수당까지 꼭 줘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을 충족하는데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명백한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 야간근로 수당의 기준
✔ 미지급 시 법적 책임
✔ 자영업자가 자주 착각하는 포인트
를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
1️⃣ 야간근로 수당이란?
✔ 야간근로의 법적 기준
• 밤 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의 근로
• 이 시간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의무
즉,
야간근로 수당 = 통상임금 × 1.5
입니다.
2️⃣ 야간근로 수당은 언제 의무일까?
🔹 기본 조건 3가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자(알바·정직원 포함)
2. 22시~06시 사이 실제 근무
3. 5인 이상 사업장
👉 이 경우 야간근로 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은 안 줘도 되나요?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 원칙
• 5인 미만 사업장은
👉 야간근로 가산수당 의무 적용 대상 아님
⚠ 하지만 주의
• 기본 시급·월급은 반드시 지급
• “야간이니까 덜 줘도 된다” ❌ 불법
• 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 포함’ 문구만으로 면제 ❌
📌 즉,
가산수당만 예외이지
임금 자체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4️⃣ 야간근로 수당 미지급 시 법적 문제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구분 |
내용 |
법적 성격 |
근로기준법 위반 |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추가 리스크 |
임금체불 진정·민사소송 |
소급 지급 |
최대 3년치 소급 가능 |
👉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미지급 수당 + 가산금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5️⃣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사례
❌ “알바생은 해당 없죠?”
→ ❌ 알바도 근로자입니다.
❌ “월급에 다 포함된 거예요”
→ ❌ 가산수당은 별도 명시·산정 필요
❌ “야간이지만 잠깐이라 괜찮겠죠?”
→ ❌ 10분만 일해도 야간근로 인정
❌ “근로자가 동의했어요”
→ ❌ 법정수당은 동의로 면제 불가
6️⃣ 야간근로 수당 계산 예시
📌 예시
• 시급: 10,000원
• 야간 근무: 22:00~24:00 (2시간)
👉 계산
• 기본임금: 10,000 × 2 = 20,000원
• 야간가산: 10,000 × 0.5 × 2 = 10,000원
✅ 총 지급액: 30,000원
7️⃣ 미지급 문제를 예방하는 현실적인 방법
✔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
• 근무 시간대
• 야간근로 발생 가능성
• 수당 산정 방식
✔ 근태 관리 기록 필수
• 출퇴근 기록
• 실제 근무 시간 증빙
✔ 인건비 계산 시 야간 비중 체크
• 심야 영업 업종은
→ 인건비 구조부터 재설계 필요
8️⃣ 자주 묻는 질문(FAQ)
Q. 손님 없을 때 대기만 해도 야간근로인가요?
A. 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으면 근로시간입니다.
Q. 포괄임금제로 하면 안 줘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별도 명확 산정이 필요합니다.
Q. 근로자가 신고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A. 시정지시 → 미이행 시 처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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