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때 납부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납부한 보험료의 약 50~80%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신청해야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 납부한 보험료의 약 50~80%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신청해야합니다.
✅ 지원대상
1) 상시 근로자 수: 일반적으로 5명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2) 매출액 기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숙박 및 음식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 농 · 임 · 어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3) 고용보험 가입 여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등급별 지원 예시 (월기준)
등급
보수액
보험료
지원비율
지원금액
1등급
1,820,000원
40,950원
80%
32,76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37,440원
3등급
2,340,000원
52,650원
60%
31,590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
35,100원
5등급
2,860,000원
64,350원
50%
32,175원
6등급
3,120,000원
70,200원
7등급
3,380,000원
76,050원
38,025원
*보험료는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해당 표는 2025년 기준 참고용입니다.
✅신청기간: 2025년 1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민원접수/신고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
-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를 클릭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선택해 고용보험 가입과 지원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세요
2. 기존 가입자 신청방법
- 소상공인24(소상공인24 메인)에 접속하세요
- 로그인 후 상단의 "지원사업신청"을 클릭
- 공고 조회에서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가 필요하다면 아래 연락처를 활용하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800-5981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근로복지공단(보험가입 문의): 1588-0075
✅방문하여 신청해야될 시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매출액 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실업급여 지급
- 폐업 또는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일정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 출산전후급여, 육아휴직급여
- 일정 보험가입 기간 충족 시 가정 돌봄에도 혜택이 주어짐
- 고용안정자금 등 타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 가능성
- 사회보험 이력 구축
- 신용평가나 정부사업 신청 시 가점 요소로 작용
⚠️유의사항은?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동일 사업자에 대해 다른 정부의 고용보험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업 중단 및 폐업 시에는 즉시 신고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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