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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6 17:09

2025년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때 납부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 납부한 보험료의 약 50~80%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신청해야합니다.

✅ 지원대상

1) 상시 근로자 수: 일반적으로 5명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2) 매출액 기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숙박 및 음식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 농 · 임 · 어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3) 고용보험 가입 여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등급별 지원 예시 (월기준)

 등급

 보수액

 보험료

 지원비율

 지원금액

 1등급

 1,820,000원

 40,950원

 80%

 32,76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80%

 37,440원

 3등급

 2,340,000원

 52,650원

 60%

 31,590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

 60%

 35,100원

 5등급

 2,860,000원

 64,350원

 50%

 32,175원

 6등급

 3,120,000원

 70,200원

 50%

 35,100원

 7등급

 3,380,000원

 76,050원

 50%

 38,025원

*보험료는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해당 표는 2025년 기준 참고용입니다.


✅신청기간: 2025년 1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민원접수/신고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

-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를 클릭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선택해 고용보험 가입과 지원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세요


2. 기존 가입자 신청방법

- 소상공인24(소상공인24 메인)에 접속하세요

- 로그인 후 상단의 "지원사업신청"을 클릭

- 공고 조회에서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가 필요하다면 아래 연락처를 활용하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800-5981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근로복지공단(보험가입 문의): 1588-0075


방문하여 신청해야될 시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매출액 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실업급여 지급

- 폐업 또는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일정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 출산전후급여, 육아휴직급여

- 일정 보험가입 기간 충족 시 가정 돌봄에도 혜택이 주어짐

- 고용안정자금 등 타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 가능성

- 사회보험 이력 구축

- 신용평가나 정부사업 신청 시 가점 요소로 작용


⚠️유의사항은?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동일 사업자에 대해 다른 정부의 고용보험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업 중단 및 폐업 시에는 즉시 신고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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